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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카알바람 2012. 11. 1. 15:49

법원,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중노위·대법원 기각판정 뒤집어...‘부당노동행위,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

 

법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재능교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아울러 재능교육 사측과 학습지교사들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며, 교사들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1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등이 재능교육과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청취소’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측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비록 위임계약을 체결해 왔지만, 실제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고 일정 정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2011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년 대법 판결을 근거로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전국학습지노조는 노조법상 노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을 뒤집고, 일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수수료 실적에 따라 수입의 차이가 많이 나는 점, 매일 출근을 강제하지 않는 점, 근무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정하지 않는 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은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이 노조 활동을 인정받기까지 1,778일에 걸친 고통과 눈물이 필요했다”며 “늦었지만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이 헌법상 노동3권에 터 잡아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며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이 취지에 맞게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개정함으로써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능교육 해고자인 유득규 씨는 “99년도에 인정받았던 노조법상의 노조활동을 5년간의 싸움 끝에야 다시 인정받게 돼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이 계기로 현재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이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