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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현대미포조선 김석진씨 부당해고 가산금지급 소송 7년여만 대법원 최종 승소

카알바람 2012. 11. 1. 15:56

 

대법 "부당해고 기간 가산금 줘라" 최종 판결
현대미포조선 김석진씨 소송 7년여만 최종 승소

 

이종호기자  2012-11-01 15:11

 

현대미포조선에서 해고됐다 복직한 김석진씨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 못받은 임금을 단체협약대로 가산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현대미포조선 회사가 고등법원의 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낸 재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석진씨는 지난 2005년 8월 해고된지 8년 3개월만에 원직복직했다. 김석진씨는 복직하면서 단체협약에 나온대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100%를 가산지급하라고 회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김석진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7년 넘게 법정 싸움을 벌였다. 현대미포조선 사쪽은 단체협약에 나온 가산금 산정기준은 해고기간 전체가 아니라 1개월이라고 주장하고 회사원들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고등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고법 파기환송심은 이번엔 김석진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미포조선 회사는 포기하지 않고 대형 로펌까지 선임해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비슷한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하나 더 늘었다. 대법원은 같은 단협을 갖고 있던 대우차와 대우차판매 복직자들이 낸 소송에서 해고 전체 기간의 가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