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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또 불법파견 이행강제금 | ||||
울산공장 19명 복직 안돼… 부산지노위 1억3300만원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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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법기관인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에 불법파견 이행강제금 1억3천300만원을 부과했다. 부산지노위는 지난 29일자로 현대차 울산공장 19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차 이행강제금을 처분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4월 부산지노위로부터 1차 이행강제금으로 1억1천500만원(23명분)을 부과받은 바 있다. 2차 부과에 4명이 줄어든 것은 최근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들이 일부 복직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노위는 지난해 12월 심판회의를 열고 현대차 울산공장을 불법점거해 해고된 45명의 사내하청 근로자 중 23명에 대해 복직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당시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하청업체가 아니라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 한해 불법파견 관련 이행강제금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모두 13억 5천65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9일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불법파견과 관련해 법정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법상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1천만원 이하, 2차 2천만원 이하, 3차 이후 3천만원 이하 등이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회사에 “비정규직 특별교섭을 11월 6일 재개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비정규직 특별교섭은 지난 5월 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8월 21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나 노조의 대의원 선거로 중단됐다. 특별교섭에는 회사와 사내하청업체,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참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 등이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철탑 농성’을 벌이고 있어, 특별교섭(사측은 특별협의라고 주장)이 재개되더라도 원활히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현대차 노조는 또 “11월 3일 민주통합당 전순옥, 은수미 의원과 문재인 캠프 문성현 위원이 울산을 찾아 현대차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사무장 등 2명은 지난 17일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2주차장 내 한국전력 송전철탑에 올라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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