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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사내 운동중 부상도 산업재해

카알바람 2012. 11. 2. 16:37

야간근무자 사내 운동중 부상도 산업재해
현대차 근로자 체력단련실서 목 디스크 진단
울산지법 “업무질환 예방 준비 행위” 원고승소
2012년 11월 01일 (목) 22:23:58 염시명 기자 gunship@hanmail.net
법원이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다가 입은 목 디스크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체력단련실의 경우 근로자들이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인데다 이를 이용하는 행위도 업무의 준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현대자동차 근로자인 김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1996년부터 현대차에 근무해 조립공으로 근무한 김씨는 2010년 7월 평소처럼 야식시간을 이용해 작업장 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운동을 하다가 목 등에 통증이 생겼다.

김씨는 병원에서 경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해 8월 디스크 조각 제거술을 받았다.

이어 그는 이 병이 업무상 재해로 생긴 것이라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같은해 9월 “디스크와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이에 김씨는 조립공으로 근무하면서 경추부에 과부하가 가해지는 일을 하던 중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 질환이 발생한 만큼 상관관계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부상 당한 경우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행위가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합리적·필요적 행위이면 업무상 재해로 말미암은 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업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병을 예방하고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근육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해 회사가 체력단련실을 설치 관리해 왔다”면서 “원고가 평소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운동 등을 한 것은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인 만큼 사고 2주 가량 이후에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