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정규직화 제동’ 특별협의로 해법 찾나‘
전부 아니면 전무’ 욕심 버리고 대안 찾아야
울산지법 “판결 효력 당사자만 적용” 확대 해석 제동
하청노조 대법 판결 근거 전원 정규직화 설득력 잃어
철탑 농성 풀고 특별협의서 ‘합리적 해법 �
울산지방법원이 최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이하 하청노조)가 정규직화 요구를 빌미로 공장점거와 불법파업 등 강경투쟁을 벌인 것은 유죄’라고 판결함에 따라 하청노조의 ‘전원 정규직화 투쟁’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하청노조의 공장점거 행위에 대해 “판결은 상대적 효력 밖에 없기 때문에 최병승씨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별도의 소송 등 사법절차를 통해 정규직 해당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 동안 최씨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현대차는 “당사자 1인에 국한된 판결”이라는 입장인 반면 하청노조는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하청노조와 노동계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을 입증해준 셈이다. 따라서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회사측의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별협의로 현실적 논의 필요
이 시점에서 오는 6일 정규직 노조의 대의원 선거로 중단됐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협의가 정규직 노조의 요청으로 재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특별교섭엔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참여한다. 노사는 사내하청 근로자 3000명 채용건과 노동위원회 계류 중인 해고자 관련 사항 등 제반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회사측이 지난 8월 정규직 노조와의 협상에서 제시한 ‘3000명 정규직화안’에 대한 근거와 추가 제시안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일 전망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 논의는 지난 8월21일 이후 중단됐다. 사내하청 노조는 당시 정규직 노조와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중인 회사측이 ‘2015년까지 3000명 정규직화안’을 제시하자 ‘8000여명에 달하는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 모두를 정규직화 한다’는 안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협상이 진행되지 못했다.
현대차 측은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이번 특별협의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보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송전탑 농성이 특별협의 재개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도 ‘전원 정규직 전환’ 주장이 법적 설득력을 잃은 만큼 이제라도 철탑농성을 풀고 특별협의에서 현실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사내하청, 정규직 기대감 높아
울산지법의 이번 판결은 하청노조에 불리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강경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집행부가 ‘전원 정규직화’ 주장만 접는다면 정규직 채용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회사의 3000명 채용 제시안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며 “회사 제시안을 일단 수용하고 이후에 추가 협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자”는 주장으로 노조의 강경투쟁 방침에 불만을 표시해왔다. 실제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에 소속된 하청노조 해고자 58명 가운데 집행부의 복직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6명이 개별적으로 재입사했다.
노사 관계자들은 “상당수 현장 조합원들은 고용안정과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론적 주장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노조측이 조합원들의 정서와 기대를 헤아려 실질적인 권익향상에 나서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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