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현안을 다룰 원·하청 노사의 특별협의가 ‘철탑농성’에 발목이 잡혀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현대자동차지부(정규직노조)는 “사측이 철탑농성 선(先) 해결을 전제로 특별교섭(회사는 ‘특별협의’)을 하자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철탑농성은 특별교섭을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이지 특별교섭 재개의 전제가 돼선 안된다”고 4일 밝혔다.
권오일 현대차지부 대외협력실장은 “철탑농성을 먼저 풀고 교섭하자는 건 사측이 특별교섭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말과 같다”며 “5일 사측에 항의성 반박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지부는 지난달 30일자로 현대차에 공문을 보내 “대의원 및 대의원 대표 선거로 중단된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오는 11월 6일 재개하자”고 요구했었다.
당시 현대차지부는 공문을 통해 불법파견의 전향적인 해결방안으로 △최병승씨의 즉각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공정의 즉각 정규직화 △해고자 전원복직 등 3가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한 ‘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에서는 “현대차 울산·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우선 정규직화 대상이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대차는 “먼저 실무협의에서 철탑농성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불법파견 문제는 철탑농성이 아닌 협의 테이블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에 불법파견 정규직화 해결을 촉구하는 비정규직지회의 철탑 고공농성은 4일로 19일째에 접어들면서 연말 대선정국을 앞둔 대선주자들의 경제민주화 키워드로 작용되는 분위기다.
사내하청 해고자인 최병승(38·대법원 승소판결 당사자), 천의봉(31·비정규직지회 사무장)씨는 지난 17일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송전철탑에 올라가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철탑에서 내려가는 일은 없다”며 장기전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불법파견 특별협의는 현대차 원·하청 노사와 금속노조 등 5자가 불법파견 정규직화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하는 공식 대화창구다. 지난 5월15일 상견례가 열렸지만 8월21일 8차 교섭을 끝으로 두 달 넘게 중단된 상태다. 당초 현대차지부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불법파견 현안을 요구안으로 올렸지만 “임금협상과 분리해야 한다”는 비정규직지회의 요철을 수용해 특별협의에서 따로 논의하기로 하고 임금협상을 선(先) 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