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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에 즉각 나서라

카알바람 2012. 11. 5. 11:02

여야는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에 즉각 나서라

- 대선 정치놀음에 노동기본권 썩는 줄 모를 판 -

 

 

11월 국회 개원에도 불구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이 제자리걸음이다. 민주노총은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모든 여야 정당에게 즉각적인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설 것을 준엄히 촉구한다. 만일 여야 각 정당이 지난 4월 총선 때의 입법약속에도 불구하고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한다면, 우리 노동자는 여야 정당의 공약을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광범위하게 벌어진 노조파괴 과정이 밝혀졌다. 청와대가 노조파괴를 위한 기획에 참여하고, 경찰은 폭력과 공권력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행정지침, 행정해석, 직무유기로서 노동조합 파괴를 지원해온 다양한 증거가 드러났다. 허나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목소리 높여 비판해 온 19대 국회는 △반노동정책의 집행책임자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자 퇴진 △ 반노동조합 노선을 보장해 온 정책 및 제도 개선 △ 거짓과 부실로 답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할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쌍용차 정리해고와 기획된 노조파괴에 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던 19대 국회의 목소리는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 만도와 SJM의 용역투입-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국회 차원의 해법도 요원하다.

 

내용의 차이는 다소 있었지만, 여야 각 당은 지난 총선에서 모두 한결같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공약과 정책협약 등을 통해 약속했다.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별교섭 제도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 폐지 등 노동조합법 핵심 의제는 아예 입법발의조차 되지 않았거나, 설사 발의절차를 거쳐도 소관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에서 이렇다 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현실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논의 시작점에 멈춰 있다. 대선캠프마다 구호로 내건 비정규직 권리보장, 23명의 죽음을 부른 쌍용차 사태 등 정리해고제도 개선 및 실노동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은 논의 목록에만 올라 있다. 지금도 칼바람 부는 송전탑 위에서 현대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농성중이건만 불법파견 근절, 파견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파견법 폐지안과 직업안정법 개정은 논의 순서에도 없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과 징수법 등 모든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 처지다.

 

노동관련 법 개혁을 위한 입법 논의가 지체되고 있는 데에는 여야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국회에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외면에 입법 논의조차 가로막히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등 야당도 그 책임이 막중하다. 정쟁과 분당, 대선 정치놀음에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4월 총선을 치르면서 노동계와 이뤘던 합의와 약속은 때론 사용자단체의 반대 속에 지체되고 있으며, 때론 ‘현실론’이란 실체 없는 방패 뒤에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기 어렵다’는 정치공학까지 등장해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을 가로막고 있다. 만일 국회가 이번 11월 국회에서도 노동관련 법 개혁 입법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자에게 국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집단이 될 것이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국회는 존재 가치가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정치인에게 약속은 천금과도 같으며,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정치인을 우리는 ‘모리배’라 부른다. 총선 공약이 물거품이 되는 마당에, 대선을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온갖 공약도 모두 말잔치일 뿐이다. 민주노총은 11월 국회가 적극적인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설 것과 쌍용차 정리해고와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여야 각 정당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