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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이틀 앞둔 한진 해고자, ‘절망’ 하는 이유

카알바람 2012. 11. 8. 10:52

복직 이틀 앞둔 한진 해고자, ‘절망’ 하는 이유
포괄전직 및 신체검사·신원조회 강요… “근로계약서가 노예계약서”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입력 : 2012-11-07  14:51:01   노출 : 2012.11.07  16:12:06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약속한 정리해고자 전원 복직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예계약'에 준하는 복직 조건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해직자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조남호 회장은 지난해 10월 7일 해고자 94명을 1년 안에 재고용하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며 오는 9일까지 정리해고자들을 전원복직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이나 부서이동에 동의한다'거나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수습기관 또는 수습 종료 후 종업원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경우 회사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복직시킬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서울 갈월동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노예계약서 파기와 조건 없는 복직을 강력히 촉구했다.

   
▲ 7일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노예계약서 파기와 전원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해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 대표이사가 (전원복직을 약속한) 합의서에 서명했다"며 "이는 신사협정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준하는 법적계약서"라고 반박했다. 한진중공업이 내건 조건부 복직이 불법적이라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포괄전직에 관한 동의'를 두고 "한진중공업이 운영하는 전국 어느 곳이든 사용자가 마음대로 노동자를 보낼 수 있다는 동의서에 날인하라는 것이며 이는 법적으로 영도조선소에 복직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회'에 대해서도 "꼬투리 잡아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 문영복 수석부지회장도 "희망버스의 힘으로 조남호 회장이 청문회에 섰고 94명의 해고자들을 조건 없이 복직시킨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했다"며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노예계약서로 만들고 신체포기 각서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문영복 수석부지회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지난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부산 영도로 '영화인 희망버스'를 보냈던 김조광수 감독 역시 "'국회에서 약속했던 것을 그룹 경영자가 어기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설마가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며 "투쟁의 동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고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기자회견문에서 "계속 노예계약서를 강요하며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전원복직을 미룬다면, 조남호 회장은 곧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며 "잘못된 정리해고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정리해고자를 복직시키기로 한 사회적 합의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많은 이들의 분노는 다시 한 번 한진중공업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