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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불법파업 구속여부 신경전

카알바람 2012. 11. 8. 11:01

검찰-법원 불법파업 구속여부 신경전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장 영장 또 기각… 복직투쟁위 前 의장·간부 2명도
2012년 11월 07일 (수) 21:53:36 권승혁 기자 0193614477@hanmail.net
불법파업을 주도한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수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울산지법은 7일 박현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장에 대한 검찰의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함께 청구한 윤모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전 의장, 김모 전 노조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박 지회장 등은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불법파업을 이끌고 울산 1공장을 점거하려는 과정에서 폭력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6일 “거주지가 노조사무실로 명백하고 직책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박 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현대차는 8일 비정규직 정규직화 특별협의(교섭)를 재개하고 정규직화 사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협의에는 현대차, 현대차노조, 하청노조(비정규직노조), 사내하청 대표, 금속노조 등 이해관계자 5자가 모두 참석한다.

노사간 논의 주제는 현대차가 제시한 사내하청 근로자 3천여명 정규직 신규채용건, 사내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 대법원에서 정규직으로 판결받은 최병승씨 관련 사안, 사내하청 해고자의 재입사, 송전철탑 농성 등이다.

현대차는 정규직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 중 하나였던 하청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지금까지 본교섭과 실무교섭 등 모두 9차례 특별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모든 사내 하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한 하청노조가 하청근로자 3천명 신규채용 계획에 반대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이 때문에 노사간 임금협상 안건이 협상과정에서 분리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병승씨를 제외한 나머지 하청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지만, 회사는 신규채용을 통해 하청 근로자를 최대한 끌어안을 생각”이라며 “사내하청 관련 사항에 대한 일괄타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불법파견이 인정되는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내놓지 않는한 교섭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불법파견 사안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천의봉 비정규직노조사무장과 노조원 최병승씨는 22일째 송전철탑 농성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