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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노조 “사내하청 87% 정규직 대상”

카알바람 2012. 11. 9. 10:52

현대車노조 “사내하청 87% 정규직 대상”

울산·전주·아산공장 실태조사…5천여명 해당
현대車 “노조측 일방적 조사 신뢰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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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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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3월6일부터 26일까지 울산·전주·아산공장의 하청근로자 800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응한 6299명 가운데 5531명(87.8%)이 입사한 지 2년이 넘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근거로 노조는 사내하청 근로자의 87.8%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사내하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노조는 “조사결과 비정규직 3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현대차의 제시안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년 이상 근무한 생산공정의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모두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내하청업체 해고자 최병승(36)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회사측에 요구했다. 또 울산·전주·아산 사내하청 노조원을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불법파견으로 해고된 사내하청 근로자를 복직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사내하청 근로자 실태조사는 노사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는데도 노조 일방으로 조사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회사는 개정 파견법에 따라 1500명을 이미 정규직인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조사대상자 숫자에도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회사측은 또 “최병승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개인에 국한하고 있고, 현대차의 모든 생산공정이 불법파견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며 “근무형태와 근무장소 등이 각기 다른 현대차 모든 생산공정을 무조건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고, 개별 공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