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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만’ 임금 차별, 노조활동 금지 본문
금속노조‘만’ 임금 차별, 노조활동 금지 | ||||||||||||||||||||||||||||||||||||
8일 노조,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접수… “헌법 위반, 평등권 침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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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회사 주도 기업노조 설립. 이어지는 부당 징계, 해고, 임금 차별, 손해배상 가압류, 노조활동 통제까지. 사업장 내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행위로 사측의 민주노조 파괴는 계속되고 있다. 금속노조와 수개월을 끌면서 버티던 임단협 교섭도 기업노조와는 단 3일만에 일사천리로 마무리했다. 복수노조가 설립된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조차 무색해지고 있다.
만도는 지난 7월 직장폐쇄를 저지른 이후 휴가기간을 이용해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공장으로 불러 기업노조로 가입하라고 회유, 협박했다. 노동부가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교섭대표권을 인정했음에도 회사는 개별교섭을 통지하고 기업노조와 교섭을 시작했다. 지부와 교섭에 대표이사가 불참하는 등 교섭을 해태했지만 기업노조와 단 3일만에 임단협을 체결했다. 회사는 기업노조와 합의한 ‘일시금 750만원과 성과금 150%’를 4천4백 명 노동자 중 금속노조 조합원 113명만 제외하고 지급했다.
보쉬전장도 다르지 않다. 사측은 기업노조와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 두 곳과 개별교섭을 하면서도 지회에만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통보했다. 지회와 교섭은 장기화하면서 기업노조와는 빠르게 임단협을 체결했다. 기업노조와 합의한 임금인상안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무직에게도 적용했지만 유독 금속노조 조합원만 제외했다. 이화운 보쉬전장지회장은 “기업노조는 일정 기간 안에 기업노조로 가입하면 임금인상을 해주겠다고 했다”며 “이것은 사측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 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활동도 발이 묶였다. 사측은 지회 간부들의 현장순회를 업무방해라며 가로막았다. 물론 기업노조는 자유롭게 현장순회를 할 수 있다.
콘티넨탈지회는 지난 4월부터 사측과 임단협 교섭을 해왔지만 사측이 지회 요구안에 대해 ‘인사, 경영권을 침해한다, 임금 요구안이 과도하다’고 버텨 아직까지 단 한 조문도 합의하지 못했다. 반면 7월 설립된 기업노조는 5일 만에 106개 조항에 합의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기업노조는 자신들 노조로 가입하지 않으면 합의한 단협과 임금인상안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공고했다. 회사는 11월 1억원을 들여 기업노조와 문화행사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지회와는 단협에 보장된 체육대회 조차 협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유성기업 역시 사측이 개별교섭을 한다고 했지만 금속노조 지회와 교섭만 아직까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현장 복귀 이후 기업노조로 가입하지 않은 지회 조합원들은 낙엽을 쓸고, 하수구를 치우고, 유리창을 닦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결국 개별교섭은 사측이 기업노조와 교섭을 진행하고 임단협 타결로 기업노조 조합원에게만 임금인상 등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악용됐다. 회사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금전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 뿐아니라 이것을 빌미로 금속노조를 약화하고 기업노조로의 가입을 회유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이들 네 사업장 지부, 지회는 1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금속노조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 접수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박주영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2011년 7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작되면서 사측이 직접 내놓고 노사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는 민주노조에 대한 직장폐쇄, 가압류 등의 압박과 친사용자측 제2노조와의 차별행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노무사는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신분상의 이유 만으로 임금, 징계절차 등을 차별하고 개별교섭을 악용해 금속노조 단협을 후퇴시키려 했다”며 “이것은 헌법상 노동3권을 부정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자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노무사는 “사회적으로 이러한 사측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정받고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차별 진정 접수 의미를 밝혔다. 김진욱 콘티넨탈지회 사무장도 “동일노동을 하는데도 임금마저 차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권위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현장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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