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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진보당 비례경선 관련 2명 구속·47명 불구속기소

카알바람 2012. 11. 14. 10:19

중앙지검, 진보당 비례경선 관련 2명 구속·47명 불구속기소

정혜규 기자

입력 2012-11-13 15:38:52 l 수정 2012-11-13 17:28:35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거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타인의 명의로 다수의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2명을 구속기소하고, 4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중앙지검을 제외한 지방지검도 조만간 추가 구속자 15명 등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빠르면 이번 주 후반에 전체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이미 구속된 이모(38), 백모(52)씨를 기소했고,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운 4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기소된 이모(38)씨와 백모(52)씨는 비례대표에 출마한 오옥만 후보에게 31명의 진보당원 명의로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은 대부분 가족·친지나 지인 한두 명을 대신해 투표하거나 이 씨와 백 씨 등의 대리투표를 단순히 도운 혐의로 알려졌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이들에는 서울 성모병원 노조 지부장과 노조원, 서울메트로·한국철도공사·국립중앙의료원 직원과 CNP전략그룹 직원, 김재연 의원의 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본지 기자 4인도 각각 1명 씩의 가족 또는 지인의 요청을 받아 투표를 대신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의 투표 성향은 다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석기 의원이 대표이사로 몸담았던 CNP전략그룹의 경우 선거재정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는 국고사기 혐의에 이어 대리투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집중됐으나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그쳤다.

기소자 외에 3명은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됐고, 혐의가 미미한 69명은 입건유예 처리됐다.

구속된 오옥만, 고영삼 등 추가 기소 예정

이들 외에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오옥만·이영희·윤갑인재 후보를 비롯해 참여계 출신의 선거진상조사위원이던 고영삼 씨, 현대차 노조위원장 이경훈 씨 등 15명이 추가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돼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구속된 사실이 확인된 이들을 지방검찰청별로 보면 광주지검 6명, 울산지검 3명, 제주지검 2명 등이고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창원지검, 전주지검 등이 각 1명이다.

1차와 2차에 걸쳐 구속된 것으로 확인된 17명을 보면, 참여계라 할 수 있는 오옥만 후보 진영이 4명으로 가장 많다. 또 현재 당원으로 남아있는 이들보다 ‘탈당파’ 가운데 구속자가 많이 나왔다. 이는 오옥만, 이영희 후보와 윤금순 전 의원 등이 통합진보당 내홍 과정에서 탈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탈당한 인사들은 진보정의당에 합류하거나 문재인 및 안철수 캠프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는 당초 언론과 검찰이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당권파’를 선거 부정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수사력을 집중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검찰이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를 겨냥해 수사했으나 오히려 부정선거를 비판하고 탈당한 인사들이 대규모 부정을 주도했음이 드러났다”며 “부실한 선거관리나 잘못된 관행은 당 차원에서 고쳐나가겠지만, 정당의 내부 경선을 검찰이 먼지 털듯이 들여다본 것은 사실상의 정치 개입”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