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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신브레이크 10억 손해배상소송 기각

카알바람 2012. 11. 24. 15:43

법원, 상신브레이크 10억 손해배상소송 기각

“노동탄압 악용돼 온 손배가압류 제도 폐기되는 출발점”

 

상신브레이크 사측이 해고자 5명에게 제기한 1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2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사측은 지난해 6월, 해고자 5명에게 용역업체 ‘컨텍터스’ 비용 9억 5천만 원과, 사무직 투입비용 2억 5천만 원, 위자료 5억 원의 총 17억 원 중 10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경비용역, 사무직 투입비용 등에 대한 금액을 전액 기각했다.

[출처: 금속노동자]

금속노조는 “상신 사측의 실질적인 손실이 없음에도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이용했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사측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의 목적이 노동조합 탄압의 수단임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상신브레이크지회 전직 집행간부 3명에 대해서는 위자료 5백만 원 지급, 2명의 조합원에게는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상신브레이크는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를 공모해 온 사업장 중 하나로,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노조파괴공모 문건이 폭로되기도 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건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민, 형사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돼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2010년 9월, 전직간부 9명에 대해 4억 1천만 원의 가압류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창조컨설팅과 회사를 중심으로 한 ‘노조파괴’ 논란이 확산되면서, 서울 서부지검과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9일 상신브레이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은 상신브레이크 사측이 창조컨설팅이 제시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해 움직인 노조파괴행위였기에 청구 기각했다고 볼 수 있다”며 “상신브레이크 사측은 지금이라도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노조파괴로 인한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및 원상화복을 즉각 실시하고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또한 검찰은 지난 압수수색에 이어 노조파괴주범인 상신브레이크와 창조컨설팅의 책임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또한 노동탄압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손배가압류 제도도 폐기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