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듯

카알바람 2013. 9. 23. 10:48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듯

노조, 서울 이어 대전·부산도 조례 제정 압박 … 울산서는 조례훼손 시행규칙 폐기투쟁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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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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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의회가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고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관련조례 제정운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에 따르면 산하 지부 중 관련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입법취지가 훼손된 지역에서 교육감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대전지부는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제정을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지역 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조례제정 운동본부' 구성을 추진 중이다. 대전지부는 운동본부가 구성되면 조례제정 촉구를 위한 대전시민 1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지부는 주민발의를 통한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부산지부는 3월 중순부터 민주노총 부산본부·통합진보당 부산시당과 함께 주민발의를 위한 동의서명을 접수하고 있다. 이달까지 부산시민 4만4천여명의 동의서명을 접수해 주민발의 요건(부산시 유권자 1%·3만4천여명)을 넘어섰다. 26일 부산시의회에 조례제정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울산지부는 관련조례를 훼손한 시행규칙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5월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직접고용 대상을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직속기관·지역교육청·공립학교 등으로 한정해 지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1천여명의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게다가 울산시교육청은 채용·징계·복무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학교장에 위임했다.

지부는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자 권리를 찾을 수 있으로 생각했는데 울산시교육청이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시행규칙을 내놨다”고 반발했다. 지부는 조례 위반 소송과 거리선전전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울산·제주·경기·강원·광주·전북·서울 등 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감 직접고용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대구는 관련 조례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