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현직 부장판사 "원세훈 무죄판결, 이것은 궤변이다"
카알바람
2014. 9. 12. 11:45
현직 부장판사 "원세훈 무죄판결, 이것은 궤변이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 앞두고 입신영달 위한 판결"
2014-09-12 11:11:59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강력 질타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통해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지록위마란 <사기>에 나오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고사성어로, 윗사람에 아부해 출세하려는 속물을 일컫는다.
김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며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며 선거법 무죄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고 물은 뒤,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며 거듭 이범균 부장판사를 질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통해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지록위마란 <사기>에 나오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고사성어로, 윗사람에 아부해 출세하려는 속물을 일컫는다.
김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며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며 선거법 무죄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고 물은 뒤,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며 거듭 이범균 부장판사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