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

피죤 "노조, 대형마트 앞에서 회장님 비판하면 징계"

카알바람 2015. 3. 17. 15:27

피죤 "노조, 대형마트 앞에서 회장님 비판하면 징계"

이윤재 회장 모녀 '부당노동행위' 고소당해 … 회사 "근무지 격 회사·집 이탈하면 제재 불가피"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15.03.17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네이버구글msn
섬유유연제 제조업체 피죤이 대형마트 앞에서 집회를 하면 징계에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는 문자와 우편물을 노조 조합원들에게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화섬노조 피죤지회에 따르면 피죤은 지난 10일 저녁 김현승 지회장을 포함한 조합원 5명에게 문자를 보냈다. "4월부터 회사 제품이 들어가는 대형마트 앞에서 회장님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집회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라며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피죤은 11일 같은 내용의 등기우편을 조합원 5명의 집에 각각 발송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6일 사측 관계자와 가진 면담에서 '노조를 인정하고 1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조합원의 대기발령을 철회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에게 피죤의 노조탄압 문제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더니 사측이 이런 문자와 편지를 보냈다"며 "조합원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이주연 피죤 대표이사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피죤은 2013년 12월 지방영업소를 폐쇄하고 조합원들을 서울 본사로 대기발령한 뒤 지금까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있다. 이주연 대표이사의 아버지인 이윤재 회장도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와 퇴사를 종용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7일 지회로부터 고소당한 상태다.

한편 피죤 인사총무팀 관계자는 "교육대기발령 상태인 조합원들이 근무지 격인 회사나 집을 이탈하고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주장으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를 하면 제재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