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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했다"
"노조 가입 권유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조합 활동"... 노조 손 들어줘13.05.14 20:39
최종 업데이트 13.05.14 20:39삼성 에버랜드가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전창수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노조(위원장 박원우)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대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삼성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노조 가입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면서 "이를 제지한 것은 노조의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11년 7월 출범한 삼성노조는 그해 8월, 9월 삼성에버랜드 정문 근처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방해를 받았다. 조장희 삼성노조 부위원장은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당시 사측에서 사원들과 우리가 접촉을 못하게 하려고 사원들 통근버스 승차창을 변경하는 등 방해를 했다"면서 "결국 기숙사 앞까지 가서 유인물을 배포했고, 사측은 우리를 주거침입 협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삼성노조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2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도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노위에서는 기각, 중노위 재심에서는 일부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 받았다. 이에 삼성노조는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이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조장희 부위원장은 "오늘 판결이 중요한 것은 지노위,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 당한 사건에 대해서 행정법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면서 "삼성에서 노조하는 것도 힘든데 법정 소송이 많이 걸려있어서 힘들었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게 반갑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전창수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노조(위원장 박원우)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대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삼성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노조 가입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면서 "이를 제지한 것은 노조의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11년 7월 출범한 삼성노조는 그해 8월, 9월 삼성에버랜드 정문 근처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방해를 받았다. 조장희 삼성노조 부위원장은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당시 사측에서 사원들과 우리가 접촉을 못하게 하려고 사원들 통근버스 승차창을 변경하는 등 방해를 했다"면서 "결국 기숙사 앞까지 가서 유인물을 배포했고, 사측은 우리를 주거침입 협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삼성노조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2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도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노위에서는 기각, 중노위 재심에서는 일부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 받았다. 이에 삼성노조는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이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조장희 부위원장은 "오늘 판결이 중요한 것은 지노위,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 당한 사건에 대해서 행정법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면서 "삼성에서 노조하는 것도 힘든데 법정 소송이 많이 걸려있어서 힘들었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게 반갑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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