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로 사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노조 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13일 “불교방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불교방송노조 위원장이었던 손아무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사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여러 차례 회사 건물에 게시했다.
사장이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재단 예산 중 상당액을 출장비·명절 선물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만경영을 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손씨는 사장이 이사회 동의 없이 광고 유치 수수료를 지급받고, 불교 신자가 아닌 것 같다는 의혹도 성명서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불교방송은 손씨에게 대기발령 2개월 징계를 내렸지만, 그가 성명서 게시를 중단하지 않고 단식농성까지 진행하자 해고했다.
이어진 손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사측은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손씨는 성명서에서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사장의 종교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며 “이는 경영 사항인 사장 퇴진 분쟁에 적극 개입해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성명서 게시 활동이 회사 건물 내에서만 이뤄졌고, 분쟁 과정에서 나온 성명서에 대해 일반인들이 진실이라기보다는 일방의 주장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사장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