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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도지사직 걸고 진주의료원 주민투표하자”

카알바람 2015. 2. 11. 16:24

“홍준표 지사, 도지사직 걸고 진주의료원 주민투표하자”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추진 경남본부 결성, “도민 참여로 불통 도정 바로잡을 것”

 

홍준표 경남지사가 폐업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는 2년전 시작되었지만 경상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시민단체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홍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주민투표 청구운동이 다시 시작됐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폐업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폐업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구자환 기자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추진 경남본부’는 11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홍준표 지사의 독단으로 밀어붙인 의료원 강제폐업을 도민 여러분의 주민투표 참여로 바로잡아 달라”며 본격적인 주민투표 추진을 알렸다.

 

경남본부는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정 그 어디에도 ‘도민’은 없었다”며, “폐업이 잘못이라는 여론이 과반을 넘었지만 폐업을 밀어붙였고, 재개원 해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었지만 재개원이 아닌 공공청사 활용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병원을 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도민 무시로 일관했다”며, “2012년 보궐선거 당시 현 도청을 매각한 대금으로 마산에 도청을 짓고, 진해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진주에 서부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했지만 모두 백지화 되었다. 하나 남은 서부청사 공약을 위해 540억의 세금이 들어간 공공병원을 강제로 폐업해 버렸다”고 강조했다.

 

경남본부는 또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는 공공병원을 되살리는 생명투표이고, 도민의 뜻을 무시한 홍 지사의 불통과 독재행정을 끝내는 민주주의 투표”라고 강조하고, “권력자의 횡포로 비뚤어진 경남도정을 바로잡는 길을 도민 여러분께서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수동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는 “홍 지사는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주민투표는 보장되어 있다”며, “도지사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하자. 만약 과반의 찬성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도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운동이 다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운동이 다시 시작됐다.ⓒ구자환 기자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28일까지 경남도민의 1/20에 해당하는 13만, 3,826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에 제출해야한다.

 

경남본부는 이달 말까지 1,000여명의 수임인을 모집하는 등 모두 1만여명의 수임인을 모집하고, 경남 각 시군에 지역별 본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87명의 수임인이 경남도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120여명은 심사 중이다. 이날 경남본부가 195명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모두 400여명이 수임인으로 청구된 상태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교부하되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경남본부는 “홍 지사의 입장은 주민투표법 위반이자 주민투표의 취지와 목적을 말살하겠다는 것으로 주민투표법 자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대상, 절차와 요건을 갖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도지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