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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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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카알바람 2023. 5. 12. 07:04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이를 단속하고 처벌해야할 정부가 기업에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잘했다고 박수치고 환호한다.

이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뭔지…

이들의 부당노동행위로 건설노동자가 자신의 몸을 불살랐지만 이들은 노동자의 죽음은 아랑곳없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