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여수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갈 여수시을 국회의원 후보 여찬 본문
<민주노총 강령>
2.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민주노총은 나의 조직이다. 민주노총 강령 두번째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실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 사무처 성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당연퇴직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며칠전 열린 화섬식품노조 중앙위에서 이런 민주노총의 규정에 근거해서 사무처 성원이 공직선거에 예비후보로 입후보하려는 시점부터 당연퇴직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규정으로 만들어졌다.
당연퇴직이 아니라 일반 기업들처럼 “휴직”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 당연퇴직으로 결정되었다.
민주노총이든 화섬식품노조든 조직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다.
화섬식품노조 광전지부에서 조직부장으로 일 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한 이 청년후보는 어떤 결정을 해야하는걸까…
노조상근자들은 민주노총 강령에 따른 정치세력화 실현을 위해서는 활동가와 공직선거 출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선배노동자들이 이 청년후보에게 너무 가혹한 선택을 강요하게 한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