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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 158억 손해배상, ‘부당함’을 넘은 ‘사기극’

카알바람 2013. 1. 9. 10:28

한진중 158억 손해배상, ‘부당함’을 넘은 ‘사기극’

“회사 손실, 노조 파업과 무관” 주장 제기돼

 

한진중공업 사측이 노조 측에 제기한 158억 원의 손해배상 내역이 노조의 파업, 투쟁으로 인한 손실과는 관계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처: 금속노동자]

현재 회사 측은 △노조의 파업으로 S067호선, S068호선 납기일이 지연됨에 따른 손실 △파업에 따른 도장작업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 △선박 이동 비용, 선박 경비에 투입된 용역직원 임금, 타 조선소에서 사용되는 각종 차량사용료 등 총 158억 원의 손해액을 노조 측에 청구한 상태다. 그 중 도장작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액은 100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회사 측이 제기한 손실 내역이 사실상 노조의 파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8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 토론회에서 “회사가 청구하고 있는 S067호선, S068호선 납기지연에 대한 손실 내역은 노조의 파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S067호선의 납기일은 2009년 9월 30일이며, S068호선의 납기일은 2009년 12월 30일이다. 회사 측은 선박의 납기일 지연이 노조의 파업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리해고에 따른 한진중공업지회의 파업은 2010년 12월 20일경 시작됐다. 이미 파업 전부터 선박 인도가 지연된 셈이다. 각각의 선박들은 납기일을 1년 5개월~1년 9개월 넘긴 2011년 인도됐다.

도장작업 지연에 따른 손실 내역 역시 노조의 파업과는 무관한 ‘도장 하청업체 도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국 변호사는 “도장작업은 100% 사내하청업체가 도급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직영노동자들이 부분파업을 하던 전면파업을 하던 사내하청업체들의 작업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진중공업지회 관계자는 “당시 노조의 파업지침엔 외주업체의 업무를 절대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당시 회사는 ‘최저입찰제’로 사내하청업체를 선정했다. 때문에 자본금이 취약한 영세업체들은 도장검사에서 한 번이라도 불합격하면 도산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는 “선박도장은 특수도장으로 검사에서 합격을 받아내지 못하면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탄탄하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며 “기존의 업체가 도산하고 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 다시 작업에 투입시켜야 하는데 그 기간이 수 개월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해 선박 인도일은 필연적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한진중공업 내에서 작업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음에도 적법파업에 대한 대체근로금지를 피하기 위해 선박을 타 조선소(오리엔트 조선, 혁신기업 등)로 이동해 선박건조를 했다”며 불법적으로 투입한 대체근로 인력 임금까지 손해배상액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것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한진중공업의 소송 사기 행각이 입증될 것”이라며 “반드시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진중공업 고 최강서 열사의 죽음이 회사의 손해배상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 탄압수단으로 손해배상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회사와 정부가 금속노조 소속 12개 사업장에 청구한 손배가압류는 약 7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국회의원 74명을 포함한 1만 7천명은 지난 3일, 부산지방법원에 한진중공업 손배소송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8일에도 2차로 5천 5백여 명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진중공업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는 오는 1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