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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갑’ CJ대한통운, ‘통합’ 빌미로 이윤 더 챙기려다 파업 불렀다 본문
‘슈퍼갑’ CJ대한통운, ‘통합’ 빌미로 이윤 더 챙기려다 파업 불렀다
통합 이전 CJ GLS 방식 ‘고집’…수수료, 패널티, 부대비용 등 노동자에게 ‘불리’
김주형 기자 kjh@vop.co.kr
입력 2013-05-14 23:07:44l수정 2013-05-15 06:32:12
2012년말 기준 택배시장 점유율 40%에 육박해 ‘택배공룡’으로 불리는 CJ대한통운이 지난 4월 통합운영 이후 수수료와 패널티제도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면서 파업 사태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은 지난 4일 인천에서부터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파업 10일째 되던 13일엔 1천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CJ대한통운에 12개 요구안에 대한 교섭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CJ대한통운과 CJ GLS로 따로 운영되던 CJ대한통운이 지난 4월 통합운영 되면서 배달수수료 일방적 인하, 패널티제도 확대, 사고시 노동자 부담 강화 등 ‘갑’의 횡포를 부렸다고 택배노동자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일방적인 통합운영과 노동조건 후퇴가 택배노동자 파업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통합 이전 택배시장 점유율 1위 CJ대한통운과 2위 CJ GLS에서는 택배를 위탁할 때 지불하는 운송료인 택배단가가 평균 2천1백원~2천2백원이었다. 이는 업계 평균보다 3백원 가량 낮은 최저 수준이다. 낮은 택배단가는 당연히 택배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배달수수료를 낮추는 한 원인이 됐다.
CJ대한통운은 배달수수료가 업계 최고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택배노동자들은 대리점 체계가 대부분인 CJ대한통운 운영방식이 가져온 결과라고 반박했다.
수수료는 낮아지고, 패널티는 더 세지고...부대비용도 노동자 몫
통합 전 CJ대한통운의 경우 택배노동자들의 근무형태는 직영, 위수탁, 대리점 소속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직영은 회사에 직고용된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별도체계를 유지했는데, 이는 1천여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노만근 화물연대 대한통운택배분회장 등에 따르면, 광주를 기준으로 통합운영 이전 CJ대한통운 배달수수료는 정액제로 건당 920원(지역마다 편차가 있음)이었다. 위수탁의 경우 배달수수료는 고스란히 택배노동자들의 몫인 반면, 대리점 소속의 경우 대리점이 이 가운데 70~80원을 가져가고 나머지가 택배노동자 몫이다.
이와 달리 CJ GLS는 택배 단가에 따른 정률제에다 3개 급지로 분류한 지역별 차등을 둔 운영으로 평균 810~820원 가량이 대리점으로 떨어지고, 이 가운데 택배노동자는 700원을 가져간다. CJ GLS의 경우 직영과 위수탁 없이 전체가 대리점 소속으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이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
통합운영된 CJ대한통운은 CJ GLS의 방식인 정률제를 도입하면서 택배물량과 배송거리를 12개 급지로 나눴는데, 물량이 많은 곳을 1급지, 지역이 넓고 물량이 적은 곳을 12급지로 해 대도시의 경우 배달수수료가 떨어지고, 농어촌의 경우 배달수수료가 높아지는 구조다. 광주지역의 경우 평균 배달수수료가 810원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분석했다.
운송장, 박스테잎, 취급주의 라벨, 방문표 등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누가 지출하는가도 차이가 있었다. 통합 이전 CJ대한통운에서는 부대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했지만, CJ GLS는 대리점과 택배노동자가 이를 부담했다. 한 CJ GLS 대리점에서는 운송장 구입에만 한달 1백만원이 들 정도였다고 전했다. 통합 이후엔 이를 단가표에 따라 택배노동자들이 일률적으로 구입해야 했다.
패널티의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 통합 이전 CJ대한통운에서도 패널티가 없진 않았지만 파손, 도난, 분실 등에 대해 이를 끝까지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가린 반면, CJ GLS는 이와 달리 출발과 완료 스캔만한다. 대부분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패널티를 부과해 대리점으로 넘기고, 대리점은 이를 다시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라고 화물연대는 설명했다.
이 또한 통합운영 되면서 CJ GLS를 이어받거나 오히려 패널티를 확대 강화했다고 노동자들은 입을 모았다. 통합운영 이후 확인된 패널티 항목만 16~17개에 이른다는 것. 최근 패널티제도가 문제되자 CJ대한통운은 패널티 항목을 전산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 대신 추가공정항목이라는 것이 올라 있어 이 역시 패널티를 위한 항목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회사 입장에서 단순편리한 CJ GLS방식…모든 책임은 택배노동자에게로
집하에서 배달까지의 시스템도 전혀 다른 구조다. 이전 CJ대한통운의 경우 집하 - 간선상차 - 중개점(대전 허브) - 간선하차 - 분류 - 배달이라는 구조로 단계마다 배송과정이 확인 가능했다. 하지만 CJ GLS에서는 집하 이후 중간 과정이 확인되지 않고 분류로 넘어간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했다. 결국 집하 담당, 분류와 배달을 담당한 대리점, 택배노동자에게 책임이 넘어갈 수 있는 구조라는 것.
CJ대한통운은 사고담당자를 배치해 파손의 경우 미리 고지하면 면책됐지만, CJ GLS에서는 사고담당자가 없어 파손의 경우 고스란히 대리점으로, 대리점에서 다시 택배노동자로 책임을 떠넘겨왔다.
도난과 분실의 경우에도 CJ대한통운의 경우 이를 추적해 책임소재를 가리지만, CJ GLS에서는 이런 과정이 생략되고 책임이 대리점으로 넘어가고, 대리점은 다시 이를 1/N로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였다. 이 구조는 통합 CJ대한통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노동자들은 밝혔다.
이처럼 현재 CJ대한통운은 이전 CJ대한통운이 아닌 CJ GLS의 운영방식 대부분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는데 사측에는 유리한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하다고 화물연대는 주장하고 있다.
올해로 6년차 택배노동자인 서환선(40)씨는 통합 이전인 2월 유류비와 통신비를 제외한 배달수수료에 비해 통합 이후인 4월엔 통합으로 배달구역도 작아지고 물량 또한 줄었다. 그런데 부대비용을 부담하고 패널티까지 떠안으면 수입은 40~5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대보험은 구경도 할 수 없는 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로서는 오전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꼬박 14시간 가량 노동하면서도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니 생존권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법하다. 그는 출근해서 정오까지 분류작업, 다시 1시간 가량 운송장 작업을 한다. 조금이라도 빨리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점심을 거르기 일쑤다.
파업 8일차 광주, 화물운수사업법 위반 자가용, 화물승용차 저지
한편, 지난 7일 파업에 나선 광주지역 택배노동자들은 14일에도 파업을 이어갔다. 3곳 물류센터 가운데 송하동 CJ대한통운 광주지사와 첨단물류센터로 40여명씩 나눠 대체차량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인 자가용승용차 등의 투입을 막았다.
이날 오후 4시까지 40여대에 이르는 대체차량과 자가용화물차 등이 첨단물류센터에서 택배화물을 싣고 나서다 택배노동자들에게 저지됐다. 파업 노동자들은 경찰의 중재로 화물운수업법 위반 차량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이 있고서야 봉쇄를 풀었다.
이날 경찰은 사측의 불법차량 투입을 막아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도 이를 방치한 반면, 북구청은 단속차량을 투입해 채증에 나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광주지역 택배노동자들은 앞서 지난 3월30일 파업을 벌여 4시간만에 CJ대한통운으로부터 배달수수료 880원, 패널티 항목 노사합의 등에 합의했지만, 통합이후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파업에 나섰다.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은 지난 4일 인천에서부터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파업 10일째 되던 13일엔 1천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CJ대한통운에 12개 요구안에 대한 교섭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CJ대한통운과 CJ GLS로 따로 운영되던 CJ대한통운이 지난 4월 통합운영 되면서 배달수수료 일방적 인하, 패널티제도 확대, 사고시 노동자 부담 강화 등 ‘갑’의 횡포를 부렸다고 택배노동자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일방적인 통합운영과 노동조건 후퇴가 택배노동자 파업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택배 수수료 인상, 패널티 제도 폐지 촉구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생존권사수 투쟁선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함성을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통합 이전 택배시장 점유율 1위 CJ대한통운과 2위 CJ GLS에서는 택배를 위탁할 때 지불하는 운송료인 택배단가가 평균 2천1백원~2천2백원이었다. 이는 업계 평균보다 3백원 가량 낮은 최저 수준이다. 낮은 택배단가는 당연히 택배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배달수수료를 낮추는 한 원인이 됐다.
CJ대한통운은 배달수수료가 업계 최고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택배노동자들은 대리점 체계가 대부분인 CJ대한통운 운영방식이 가져온 결과라고 반박했다.
수수료는 낮아지고, 패널티는 더 세지고...부대비용도 노동자 몫
통합 전 CJ대한통운의 경우 택배노동자들의 근무형태는 직영, 위수탁, 대리점 소속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직영은 회사에 직고용된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별도체계를 유지했는데, 이는 1천여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노만근 화물연대 대한통운택배분회장 등에 따르면, 광주를 기준으로 통합운영 이전 CJ대한통운 배달수수료는 정액제로 건당 920원(지역마다 편차가 있음)이었다. 위수탁의 경우 배달수수료는 고스란히 택배노동자들의 몫인 반면, 대리점 소속의 경우 대리점이 이 가운데 70~80원을 가져가고 나머지가 택배노동자 몫이다.
이와 달리 CJ GLS는 택배 단가에 따른 정률제에다 3개 급지로 분류한 지역별 차등을 둔 운영으로 평균 810~820원 가량이 대리점으로 떨어지고, 이 가운데 택배노동자는 700원을 가져간다. CJ GLS의 경우 직영과 위수탁 없이 전체가 대리점 소속으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이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
통합운영된 CJ대한통운은 CJ GLS의 방식인 정률제를 도입하면서 택배물량과 배송거리를 12개 급지로 나눴는데, 물량이 많은 곳을 1급지, 지역이 넓고 물량이 적은 곳을 12급지로 해 대도시의 경우 배달수수료가 떨어지고, 농어촌의 경우 배달수수료가 높아지는 구조다. 광주지역의 경우 평균 배달수수료가 810원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분석했다.
운송장, 박스테잎, 취급주의 라벨, 방문표 등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누가 지출하는가도 차이가 있었다. 통합 이전 CJ대한통운에서는 부대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했지만, CJ GLS는 대리점과 택배노동자가 이를 부담했다. 한 CJ GLS 대리점에서는 운송장 구입에만 한달 1백만원이 들 정도였다고 전했다. 통합 이후엔 이를 단가표에 따라 택배노동자들이 일률적으로 구입해야 했다.
패널티의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 통합 이전 CJ대한통운에서도 패널티가 없진 않았지만 파손, 도난, 분실 등에 대해 이를 끝까지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가린 반면, CJ GLS는 이와 달리 출발과 완료 스캔만한다. 대부분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패널티를 부과해 대리점으로 넘기고, 대리점은 이를 다시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라고 화물연대는 설명했다.
이 또한 통합운영 되면서 CJ GLS를 이어받거나 오히려 패널티를 확대 강화했다고 노동자들은 입을 모았다. 통합운영 이후 확인된 패널티 항목만 16~17개에 이른다는 것. 최근 패널티제도가 문제되자 CJ대한통운은 패널티 항목을 전산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 대신 추가공정항목이라는 것이 올라 있어 이 역시 패널티를 위한 항목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광주지부 대한통운택배분회는 14일 파업을 이어가면서 CJ대한통운 광주지사와 첨단물류센터에서 대체차량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차량(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행 저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민중의소리
회사 입장에서 단순편리한 CJ GLS방식…모든 책임은 택배노동자에게로
집하에서 배달까지의 시스템도 전혀 다른 구조다. 이전 CJ대한통운의 경우 집하 - 간선상차 - 중개점(대전 허브) - 간선하차 - 분류 - 배달이라는 구조로 단계마다 배송과정이 확인 가능했다. 하지만 CJ GLS에서는 집하 이후 중간 과정이 확인되지 않고 분류로 넘어간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했다. 결국 집하 담당, 분류와 배달을 담당한 대리점, 택배노동자에게 책임이 넘어갈 수 있는 구조라는 것.
CJ대한통운은 사고담당자를 배치해 파손의 경우 미리 고지하면 면책됐지만, CJ GLS에서는 사고담당자가 없어 파손의 경우 고스란히 대리점으로, 대리점에서 다시 택배노동자로 책임을 떠넘겨왔다.
도난과 분실의 경우에도 CJ대한통운의 경우 이를 추적해 책임소재를 가리지만, CJ GLS에서는 이런 과정이 생략되고 책임이 대리점으로 넘어가고, 대리점은 다시 이를 1/N로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였다. 이 구조는 통합 CJ대한통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노동자들은 밝혔다.
이처럼 현재 CJ대한통운은 이전 CJ대한통운이 아닌 CJ GLS의 운영방식 대부분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는데 사측에는 유리한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하다고 화물연대는 주장하고 있다.
올해로 6년차 택배노동자인 서환선(40)씨는 통합 이전인 2월 유류비와 통신비를 제외한 배달수수료에 비해 통합 이후인 4월엔 통합으로 배달구역도 작아지고 물량 또한 줄었다. 그런데 부대비용을 부담하고 패널티까지 떠안으면 수입은 40~5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대보험은 구경도 할 수 없는 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로서는 오전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꼬박 14시간 가량 노동하면서도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니 생존권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법하다. 그는 출근해서 정오까지 분류작업, 다시 1시간 가량 운송장 작업을 한다. 조금이라도 빨리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점심을 거르기 일쑤다.
파업 8일차 광주, 화물운수사업법 위반 자가용, 화물승용차 저지
한편, 지난 7일 파업에 나선 광주지역 택배노동자들은 14일에도 파업을 이어갔다. 3곳 물류센터 가운데 송하동 CJ대한통운 광주지사와 첨단물류센터로 40여명씩 나눠 대체차량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인 자가용승용차 등의 투입을 막았다.
이날 오후 4시까지 40여대에 이르는 대체차량과 자가용화물차 등이 첨단물류센터에서 택배화물을 싣고 나서다 택배노동자들에게 저지됐다. 파업 노동자들은 경찰의 중재로 화물운수업법 위반 차량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이 있고서야 봉쇄를 풀었다.
이날 경찰은 사측의 불법차량 투입을 막아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도 이를 방치한 반면, 북구청은 단속차량을 투입해 채증에 나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광주지역 택배노동자들은 앞서 지난 3월30일 파업을 벌여 4시간만에 CJ대한통운으로부터 배달수수료 880원, 패널티 항목 노사합의 등에 합의했지만, 통합이후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파업에 나섰다.
택배노동자들은 이날 경찰과 북구청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해 택배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차량을 신고했지만 현장에 투입된 경찰조차 이를 수수방관한 반면 북구청은 단속차량을 투입해 이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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