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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보당 압수수색 절차 일부 위법”

카알바람 2013. 10. 14. 15:25

법원 “진보당 압수수색 절차 일부 위법”

정혜규 기자 jhk@vop.co.kr
입력 2013-10-14 08:33:41l수정 2013-10-14 09:47:09
 
법원이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 중 일부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송영복 판사는 지난달 초 진보당이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 일부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 중 일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해 온 디지털 자료의 암호를 풀어내는 작업을 한 것도 압수수색 절차의 하나로 보고 이를 진보당 측에 사전통지하거나 변호인 참여 통지 등을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구속영장에 명시된 압수수색 기간 1주일을 지키지 않고 압수물을 뒤늦게 돌려준 것도 위법한 절차라고 봤다.

다만 일부 절차적 위법이 있더라도 신빙성이 보장되는 경우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에 영향을 주는 증거물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결정이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측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 재항고를 제기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