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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김복만 지난해 10월 1일 비리 수사 통보받아

카알바람 2014. 9. 3. 13:22
김복만 지난해 10월 1일 비리 수사 통보받아
시교육청 고위간부 친인척비리 징계 기준 만들어야
용석록기자 2014-09-03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일 오전 울산교육청으로부터 학교납품비리 관련 2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은 교육청이 발표한 개선안에 ‘친인척’ 비리 재발방지책이 없다고 질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부교육감, 감사관, 학교시설단장, 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청은 업무보고 때 ‘청렴 시설공사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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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육감 등 울산교육청 간부들이 2일 시의회 교육위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김복만 교육감은 출석하지 않았다. ⓒ용석록 기자


교육청은 3천만원 이상 공사는 공개입찰방식을 택해야 하지만 그동안 공개경쟁입찰 외에 다수공급자 계약2단계 경쟁과 제3자 단가계약이 있었다며 향후 3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 3천만원 미만 공사금액은 총공사금액에 포함시켜 발주해 특정 업체 제품 선정을 막겠다고 했다.


52명이던 학교시설단을 분산하고 관련 과를 신설하고 부교육감 직속이던 결재단계를 행정국장을 거치도록 개편했다. 비리공무원에겐 100만원 미만 금품과 향응을 받아도 감봉처리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부실공사 감사와 감찰도 강화하고, 납품비리업체가 관급자재를 공급한 학교 시설은 안전도 검사를 하겠다고 했다.


배영규 새누리당 시의원은 “근본 대책이 없어 갑갑하다. 고위 간부 친인척 비리에 징계 기준을 표준화 하라”고 했다.

최유경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은 김복만 교육감이 지난해 10월 학교 납품비리 수사 시작을 보고 받았는지 감사관에게 물었다. 감사관은 “당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공식 통보를 받았고 교육감에게 보고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교육청 수장인 김복만 교육감이 사전에 학교 납품비리를 알고도 그동안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걸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