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선 공동위원회'를 꾸려 공동 노력했지만 사측의 제시안을 노조가 거부하면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또 현대중공업도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사실상 승소한 노조 측이 집단소송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올 한해 울산 노동계가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임금협상 타결 후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꾸린 현대차 노사는 사측의 개선안을 노조가 거부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2일 사측이 수당체계 간소화와 직무급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신(新) 임금체계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사측이 조합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총액 범위에서 변동이 없는 제로베이스 안을 제시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거절했다.
특히 이경훈 지부장은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광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올해 임단협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노조는 앞으로 확대운영위 등 내부 논의를 거쳐 임금체계 개선 실무 논의 및 투쟁 방향 등을 정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도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사실상 승소한 노조는 사측의 항소 결정에 따라 항소로 맞대응했다. 더군다나 노조는 항소심과 별도로 현재 대표소송으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르면 내주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소송으로 전환될 경우 판결의 영향력이 모든 조합원에게 미치게 돼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으로 전환하면 1심 판결 이후부터 붙게 되는 연 20%의 법정연체이자가 대표소송 10명에서 조합원 전체로 확대된다.
앞서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월12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지급 상여금 1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3년치 소급분도 모두 지급토록 판시했다.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모두 통상임금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진행 중이지만 현대자동차의 경우 임금체계 개선 공동위원회의 노력이 실패하고 올해는 임금 및 단체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통상임금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