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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현대중공업 노조 ‘통상임금 1심 판결 적용’ 요구 진통예고 본문
올해 현대중공업 노조 ‘통상임금 1심 판결 적용’ 요구 진통예고
현대重, 2015 임금협상...기본급 12만여원 인상
통상임금 소급 등 쟁점
올해 현대중공업 노사 임금협상의 최대 화두는 ‘기본급 인상’과 ‘통상임금 미지급분 소급적용’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 요구안 쟁취를 위해 ‘법원 판결에 따른다’는 기존 합의안을 ‘1심 판결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려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본급 12만7560원 인상 요구
노조는 기본급 12만7560원(기본급 대비 6.77%,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임금협상 집행부 요구안을 수립해 오는 8일 대의원대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엔 기본급 13만2013원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노조는 최근 10년간 영업이익률(8.5%)이 다른 조선 대형사보다 높은데다 그동안 불합리한 임금 적용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무환경수당 100% 상향조정, 고정 성과금 250% 이상 보장, 노후연금 현실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도 집행부 요구안에 담았다.
노조 관계자는 “시장물가 및 조합원 생활실태 조사와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표준생계비 산출 등을 근거로 임금인상액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갈등 재현 예고
노조는 별도요구 첫번째 안으로 ‘통상임금 1심 판결결과 적용’을 담았다. 노사는 2014년도 임단협에서 상여금 800% 가운데 명절에 지급되는 100%를 제외한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지난해 6월1일부로 연장근로수당, 연월차수당 계산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 사항은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노사합의 직후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명절 상여금을 포함한 800% 전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소송 시점을 기준으로 3년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울산지법은 판결했다.
아직 합의하지 않은 명절 상여금 100%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3년치 소급적용 여부를 둔 노사갈등이 올해 임협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사측은 명절 상여금의 경우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사상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3년치 소급분을 적용하라는 판결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한 상태다.
노조는 임금·직급체계 및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꾸린 뒤 합의안을 내년 6월1일부터 시행, 성과연봉제 폐지,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처우개선, 고용안정협약 체결도 별도 요구안에 담았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 2015년도 현대중공업 노조 임금협상 요구안 | |
구분 | 내용 |
임금성 | 12만7560원 인상(기본급 대비 6.77%), 직무환경수당 100% 상향조정, 고정 성과금 250% 이상 보장, 노후연금 현실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 |
별도 요구안 | 통상임금 1심 판결결과 적용, 임금·직급체계 및 근무형태 개선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 성과연봉제 폐지,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처우개선, 고용안정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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