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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엉뚱 판례'로 전교조 투표 불법몰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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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지난 3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 |
ⓒ 윤근혁 |
교육부가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전에 나온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관련 판례를 들먹이며 합법 전교조의 연가투쟁 찬반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계에서는 '행위 주체가 다른데다 법 제정 이전에 나온 엉뚱한 판례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부, '전교조 투표 불법' 공문 보내
6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4월 3일자) '전교조 연가투쟁 총투표 관련 교원 복무관리 철저'를 보면 교육부는 이날부터 8일까지 벌이고 있는 전교조의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 찬반 총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 안 투표소 설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한 투표 행위 자체를 막고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교육부는 이런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부산고법 판례(2005노680)를 들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판례에서도 연가투쟁 등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 5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 확보를 위한 연가투쟁 찬반투표 관련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부산고법의 판결(2006년 4월 13일)을 인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서 "전공노가 법률상 금지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면서 "위와 같은 행위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판례로 내세운 이 판결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공무원노조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공무원노조법은 2005년 1월 27일에 제정됐고 2006년 1월 28일에 시행됐다.
이에 대해 강영구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벌어진 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이 일체 금지되던 때"라면서 "따라서 재판부는 공무원노조법이 없던 때이므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가 정당한 조합 활동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행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과 공무원노조법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동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전교조 "부당노동행위 고발"... 교육부 "불법행위 위한 투표도 불법"
이에 대해 이용기 전교조 정책실장은 "합법 전교조의 총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교육부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 자체가 금지되던 때의 판례를 원용한 것은 황당한 일"이라면서 "교육부가 엉뚱한 판례로 전교조의 정당한 투표 행위를 방해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판례가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전의 사건을 다룬 것이고 행위 주체가 다르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재판부가 연가라는 불법 행위를 위한 찬반투표 또한 불법으로 봤기 때문에 근거로 삼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이 공문을 보내기 전에 법적 해석을 따로 받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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