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정부, 한국노총 반발에도 저성과자 퇴출 고수 본문

노동계 이야기

정부, 한국노총 반발에도 저성과자 퇴출 고수

카알바람 2015. 4. 7. 10:16

[노사정 협상 파국으로 치닫나] 정부, 한국노총 반발에도 저성과자 퇴출 고수

공식협상 중단된 채 지루한 기싸움 … 전문가그룹 6일 '논의 초안' 검토 요청

김봉석  |  seok@labortoday.co.kr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15.04.07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네이버구글msn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정부가 ‘일반해고 요건 완화’방안을 노사정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저성과자 퇴출제로 보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문가그룹 공익위원들은 6일 오전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논의 초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노사정 각 단체에 보내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일반해고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노동시간단축 방안 같은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위 전문가그룹 초안 내놓고 물밑협상 시도

노사정 협상은 지난 3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중단됐다. 그러나 특위 전문가그룹 공익위원들은 2일 합의문 초안 성격의 문서를 내놓은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논의 초안'이라는 명목의 재수정안을 작성해 노사정 단체에 검토를 요청했다. 물밑 협상이 이어진 셈이다.

전문가그룹 공익위원들이 작성한 A4 용지 19페이지에 담긴 의제는 50여개에 달한다. 노사정이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이 망라돼 있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피크제를 노사 자율로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와 법원 판례에 입각해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노사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내용의 일반해고 요건 완화도 논의 초안에 담겼다.

이 밖에 △최저임금 인상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실업급여 지급 금액·기간 확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도 다수 명시됐다.

공익위원들은 논의 초안에서 직무·숙련·성과급 도입 같은 임금체계 개편과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 같은 비정규직 사용 확대 방안은 추후 논의 혹은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7부 능선? 투쟁 준비?

이날 현재까지 노사정 협상을 바라보는 각 주체의 시각차는 크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협상이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견을 조금만 좁히면 합의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노총 관계자들은 “사실상 협상이 끝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열린 임원회의에서 “정부가 전향된 안을 내놓지 않으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8일 중앙집행위원회, 16일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노사정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는 만큼 투쟁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이 극과 극이다. 이기권 장관의 표현은 노사정 간 이견이 없었거나 협상을 거쳐 조율 가능한 사항이 7부(70%)에 달하기 때문에 3부(30%)에 해당하는 이견만 조율하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노총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포함한 5대 수용불가 사항이 노사정 협상 의제에서 빠지지 않는다면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일부 사항에서 노사정 간 이견이 없는 내용이 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큰 틀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