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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 정당해도 과도한 징계라면 부당노동행위"

카알바람 2012. 11. 29. 15:07

"징계 사유 정당해도 과도한 징계라면 부당노동행위"

충남지노위, 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인정 … "발전노조에 대한 악의적 징계 인정"

김은성  |  kes04@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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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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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과도한 징계를 받았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봐야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28일 발전노조(위원장 신현규)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노조와 조합원 박아무개씨가 동서발전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발전노조는 지난해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박씨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사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사측은 “기업별 노조와의 교섭”을 이유로 시간을 달라며 요청을 거부했다. 노조는 사측의 답변을 한 달 정도 기다리다, 박씨에게 노조전임자 활동을 지시했다. 이후 사측은 뒤늦게 박씨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했다. 사측은 자신들이 먼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기 전에, 박씨가 결근(5일)을 하고 노조로 출근했다며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징계에 대해 박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다. 동서발전은 올해 다시 징계절차를 밟아 지난 6월 정직 3개월의 재징계 처분을 내렸다.

충남지노위는 정직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 지정과 관련한 노사 간 이견에 따라 지연의 책임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다 해도 노조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용자 승인 없이 노조사무실로 출근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어 징계 사유로 인정 된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그러나 "징계사유 발생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고, 징계양정 과다 판정이 있을 경우 정직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의 감봉 등으로 감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정직 기간만 달리한 징계를 또 내리는 등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재처분시 징계양정을 한 단계 아래로 감경해 주었던 전례까지 무시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징계 단계인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또 다시 한 것은 근로자가 발전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의사”라며 “정직 3개월의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오표 노조 법규부장은“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은 사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인 판정례”라며 “법원도 발전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사측이 악의적인 징계를 재차 내렸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