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현대重 노조, 통상임금 항소심 불복 본문
현대重 노조, 통상임금 항소심 불복
“소급분 미지급 등 ‘신의칙’ 이의제기” 내부논의서 상고 결정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14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항소심 선고 이후 내부논의를 거친 후
대법원 상고 결정을 내렸다.
현재 노조는 고용법률실과 변호사 등과 앞서 나온 선고문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반박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자료는 항소심 선고내용의 맹점을 제시하고 취소된 1심 판결을 되돌리는 데 논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재판부는 최소한의 근로자 보호법인 근로기준법 마저 무시했다”며 “회의 끝에 상고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들어갔으며 빠른 시일 내 상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부산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손지호)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 중 피고(현대중공업)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쟁점사항이었던 명절 상여금 100%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3년치 소급분
지급여부도 사측이신의성실의 법칙(신의칙)이 인정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4년6개월치를 근로자 3만8천302명에게 소급해 지급하는데 6천300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대중공업이 이 돈을 추가로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왕근 기자
'노동계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원으로 간 노동사건 살펴보니] 사법부 '기울어진 잣대'에 '노사 자치' 사라져 (0) | 2016.01.18 |
---|---|
“저성과자 전보·해고 수단 사용될수도” (0) | 2016.01.15 |
한국노총 “이기권 장관 말 바꾸기가 노사정 합의 파탄 원인” (0) | 2016.01.15 |
‘노조깨기’ 힘 실어준 법원, ‘같은 혐의’ 조합원은 실형·비조합원은 집행유예 (0) | 2016.01.15 |
서민경제와 비정규직 절박성 외면하고 기업만 절박하다는 대통령담화 (0) | 2016.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