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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이야기

현대重 노조, 통상임금 항소심 불복

카알바람 2016. 1. 15. 10:21

현대重 노조, 통상임금 항소심 불복

 “소급분 미지급 등 ‘신의칙’ 이의제기” 내부논의서 상고 결정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14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항소심 선고 이후 내부논의를 거친 후 대법원 상고 결정을 내렸다.

현재 노조는 고용법률실과 변호사 등과 앞서 나온 선고문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반박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자료는 항소심 선고내용의 맹점을 제시하고 취소된 1심 판결을 되돌리는 데 논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재판부는 최소한의 근로자 보호법인 근로기준법 마저 무시했다”며 “회의 끝에 상고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들어갔으며 빠른 시일 내 상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부산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손지호)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 중 피고(현대중공업)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쟁점사항이었던 명절 상여금 100%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3년치 소급분 지급여부도 사측이신의성실의 법칙(신의칙)이 인정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4년6개월치를 근로자 3만8천302명에게 소급해 지급하는데 6천300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대중공업이 이 돈을 추가로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