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울산경찰의 공권력 남용 본문
경찰이 맨몸인 택배노동자를 연행하기 위해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4차레나 사용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에 따르면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 △범인 체포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공무집행 항거 제지를 위해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테이저건 등 각종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택배노동자가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것이 사실관계 확인의 전부다. 실제 불법은 택배노동자들의 물량을 빼돌려 다른 사람에게 배송시킨 CJ대한통운이 저질렀다. 택배노동자는 자신의 빼안긴 물량을 찾기위해, 타인의 배송을 막기위한 행동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경찰은 노사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해도 법대로 하라고 강제연행하겠다고 했다. 경찰관 4명이 맨몸의 택배노동자를 제압했다. 한명은 무릎으로 택배노동자의 머리를 짓누르고있고, 나머지 2명은 팔을 한쪽씩 잡고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택배노동자는 알아서 가겠다고했지만 막무가내였고 테이저건을 2차례나 사용했다.
더 충격적인건 4명의 경찰이 택배노동자가 아무런 무기도 없었고, 경찰이나 누구에게도 생명을 위협할 어떠한 행동도 하지않았음에도 테이저건을 2차레나 사용했고, 수갑을 채운뒤에도 테이저건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고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다.
그 동안 이곳 울산은 노동자 도시답게 수많은 파업과 노사간, 혹은 용역깡패와의 마찰이 있었고, 쇠파이프도 사용되었지만 단 한번도 테이저건이 사용된 적은 없었다.
불법은 CJ대한통운 회사측이 저지르고 있는데 울산 경찰은 회사만 비호하고 있다. 노사간 마찰은 당연히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노조가 회사의 불법행위를 신고해도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그렇게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하는지 두고볼 것이다.
'가끔 쓰는 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폭염과 개쉐이 (0) | 2018.07.22 |
---|---|
투쟁은 현재진행형이다. (0) | 2018.07.18 |
개팔자 상팔자 (0) | 2018.07.15 |
남북노동자 통일축구와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0) | 2018.07.11 |
매암사거리에 울려퍼진 연대투쟁의 기운 (0) | 2018.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