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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비용 보전 처벌대상 아냐", 곽노현 억울한 옥살이 본문
헌재 "선거비용 보전 처벌대상 아냐", 곽노현 억울한 옥살이
헌재 결정문 "선거비용 보전은 대가성 없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선거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건넨 돈은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향>이 단독 입수한 사후매수죄 헌법소원 결정문에는 ‘정책연합에 따른 후보 단일화에서 선거비용 보전이 선거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대가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승리한 후보가 사퇴한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려 금품을 건넸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금품 가운데 선거비용 보전은 무죄라는 개념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검찰은 2011년 9월 곽 전 교육감을 기소하면서 2억원은 사퇴 후보의 선거비용을 보전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돈의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그렇지만 사건 당사자인 곽 전 교육감이 이번 결정문을 갖고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헌재법에 따라 재심을 받으려면 주문에서 위헌이 나와야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이유’ 항목에만 적혀 있기 때문이다. 곽 전 교육감의 대리인도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곽 전 교육감이 건넨) 금품의 성격은 판단하지 않았다. 사실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라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과는 달리 “2억원은 선의의 부조 차원에서 건넨 돈”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유 부분도 분명히 헌재 결정문이라는 점에서 보면 곽 전 교육감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향>이 단독 입수한 사후매수죄 헌법소원 결정문에는 ‘정책연합에 따른 후보 단일화에서 선거비용 보전이 선거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대가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승리한 후보가 사퇴한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려 금품을 건넸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금품 가운데 선거비용 보전은 무죄라는 개념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검찰은 2011년 9월 곽 전 교육감을 기소하면서 2억원은 사퇴 후보의 선거비용을 보전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돈의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그렇지만 사건 당사자인 곽 전 교육감이 이번 결정문을 갖고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헌재법에 따라 재심을 받으려면 주문에서 위헌이 나와야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이유’ 항목에만 적혀 있기 때문이다. 곽 전 교육감의 대리인도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곽 전 교육감이 건넨) 금품의 성격은 판단하지 않았다. 사실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라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과는 달리 “2억원은 선의의 부조 차원에서 건넨 돈”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유 부분도 분명히 헌재 결정문이라는 점에서 보면 곽 전 교육감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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