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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무급휴직자에 "임금소송 포기해라""

카알바람 2013. 1. 21. 10:47

쌍용차, 무급휴직자에 "임금소송 포기해라""

다음달 선고 예정된 임금소송 취하해야 복직" …

무급휴직자 설명회서 확약서 요구 논란

김미영  |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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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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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3월에 복직하는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임금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 19일 오전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복직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쌍용차는 무급휴직자들에게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사측 관계자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복직이 불가능하고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확약서는 △이달 10일 무급휴직자 복직과 관련한 기업별 노사의 합의내용을 존중하고 △2009년 8월6일 노사합의서와 관련해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임금청구 소송(2010가합21307)을 취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직한 후 회사의 사규와 방침을 준수하고 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쌍용차가 취하를 요구한 임금소송은 461명의 무급휴직자 가운데 246명이 지난 2010년 "회사가 8·6 노사합의서에 따른 무급휴직자 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0년 8월부터 밀린 임금(휴업수당)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은 다음달 15일로 예정돼 있다. 회사가 복직을 조건으로 소송 취하를 요구한 것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회사가 사회적 압력에 못 이겨 3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끌다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을 발표했지만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무급휴직자들의 실낱같은 복직의 꿈을 담보로 영혼까지 빼앗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21일 국회에서 무급휴직자 확약서 요구를 비판하고 쌍용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쌍용차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는 기업노조는 같은날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8개 지역에서 국정조사 반대 대국민 선전전을 벌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