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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반대 최루가스’ 진보당 김선동 19일 1심 선고

카알바람 2013. 2. 19. 11:09

‘FTA반대 최루가스’ 진보당 김선동 19일 1심 선고

강경훈 기자
입력 2013-02-19 07:05:06l수정 2013-02-19 09:12:06
 
2011년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강행처리될 당시 최루가루를 살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총포·도검·화학류 단속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한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의 한미FTA비준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가루를 터뜨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의원은 또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144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미신고계좌는 실무자의 착오에서 발생한 일로 당시 사무총장이던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2006년 이전에는 선관위 신고 의무가 없던 것이 법이 바뀌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것은 헌정사상 최대 폭력사건"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이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할 경우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그러면 강창희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 도착 후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준하는 법정심문 절차를 거쳐 영장을 발부해 김 의원을 구치소에 수용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후 김 의원은 구치소에 수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