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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반대 최루가스’ 진보당 김선동 19일 1심 선고
2011년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강행처리될 당시 최루가루를 살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총포·도검·화학류 단속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한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의 한미FTA비준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가루를 터뜨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의원은 또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144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미신고계좌는 실무자의 착오에서 발생한 일로 당시 사무총장이던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2006년 이전에는 선관위 신고 의무가 없던 것이 법이 바뀌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것은 헌정사상 최대 폭력사건"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이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할 경우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그러면 강창희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 도착 후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준하는 법정심문 절차를 거쳐 영장을 발부해 김 의원을 구치소에 수용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후 김 의원은 구치소에 수용된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총포·도검·화학류 단속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한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의 한미FTA비준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가루를 터뜨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의원은 또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144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미신고계좌는 실무자의 착오에서 발생한 일로 당시 사무총장이던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2006년 이전에는 선관위 신고 의무가 없던 것이 법이 바뀌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것은 헌정사상 최대 폭력사건"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이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할 경우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그러면 강창희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 도착 후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준하는 법정심문 절차를 거쳐 영장을 발부해 김 의원을 구치소에 수용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후 김 의원은 구치소에 수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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