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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반대 최루가스’ 김선동 의원 끝내 의원직 상실형 본문
‘FTA 반대 최루가스’ 김선동 의원 끝내 의원직 상실형
1심 재판부 “다수결이 민주주의, 폭력은 용납 안 돼” 징역1년, 집유2년 선고
문형구 기자 munhyungu@daum.net
입력 2013-02-19 12:17:57l수정 2013-02-19 14:38:58
한미FTA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뿌린 김선동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뉴시스
한미FTA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뿌린 김선동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4일 노회찬 의원이 '안기부 X파일' 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 이어, 이날 김선동 의원에게도 의원직 상실형이 내려지면서 진보정당 탄압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남부지법은 19일 검사측의 모든 공소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정책과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개진될 수 있고,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견을 모으려고 최선을 다 했음에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다수결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며 "폭력을 행사하여 안건 심의 자체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에게 이같은 중형이 내려진 것은, 기존 '총포·도검·화학류 단속법' 위반 등에 더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위반 혐의를 공소 내용에 추가한 검찰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폭처법의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면 곧바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이어지게 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것은 헌정사상 최대 폭력사건"이라며 징역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공판 직후 김선동 의원은 "한미FTA는 95%의 서민들에게 눈물과 고통을 주고 있고 벌써 론스타의 대한민국 정부 제소 등 ISD조항의 폐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FTA의 독소조항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고, 바로잡을 수 없다면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판 결과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날치기 강행은 적법한 것으로 판결하고 저의 행위는 개인간 폭력행위로 인정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적어도 날치기 일방처리는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국민적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2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폭처법의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2011년 겨울 한나라당의 단독 본회의 개의와 한미FTA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서 SY-44로 알려진 최루탄을 살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루탄 살포 당시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할 협정문을 처리하면서 국회의원들도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말했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최루탄을 가슴에 품고 터뜨린 후 손으로 뿌린 점을 들어 폭력처벌법 적용이 적절치 않다고 항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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