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시민단체 ‘내곡동 땅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본문
시민단체 ‘내곡동 땅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이 전 대통령 개입 당사자임에도 재임 중이어서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입력 2013-03-05 11:47:56l수정 2013-03-05 12:23:30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가 2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를 경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민단체에 의해 퇴임 9일만에 검찰에 고발됐다.
참여연대는 5일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 여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당사자임에도 당시 재임기간 중이어서 형사상의 소추가 면제되어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의 보고를 3차례 받았고, 사저 부지를 아들 명의로 매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특검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 전 대통령이 업무상 배임 행위를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 받고 방조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아들에게 귀속되도록 했다는 정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도 기재했다. 참여연대는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명박이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 사저 부지까지 매입하라고 한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윤옥 여사와 이시형씨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 내외가 기거할 사저 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산 것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이라며 김윤옥 여사와 이시형씨도 고발했다.
이들은 또 “사저 부지 매입자금 마련과정에서 이시형이 이상은으로부터 빌려왔다는 현금 6억 원과 함께 이시형의 전세자금의 출처 또한 의문점이 많다”며 “(전세자금의 출처가)이 전 대통령 내외가 보유해 온 자금이라면, 자금의 성격과 출처, 그동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되어 온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에서 밝혀진 사실들만으로도 충분히 범죄 혐의가 있지만, 특검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예우, 대통령실의 수사 비협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거부 등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직 의혹이 남아 있다”면서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아들 시형씨에게 땅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으나, 시형씨의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고 김 여사와 임태희 전 청와대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다만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은 내곡동 사저 부지 9필지(총 2606㎡)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경호처가 더 부담토록 해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김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지난달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사저 부지의 매입 분담액을 선정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김 전 처장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5일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 여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당사자임에도 당시 재임기간 중이어서 형사상의 소추가 면제되어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의 보고를 3차례 받았고, 사저 부지를 아들 명의로 매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특검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 전 대통령이 업무상 배임 행위를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 받고 방조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아들에게 귀속되도록 했다는 정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도 기재했다. 참여연대는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명박이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 사저 부지까지 매입하라고 한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윤옥 여사와 이시형씨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이명박 대통령 사저 부지(자료사진)ⓒ김철수 기자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 내외가 기거할 사저 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산 것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이라며 김윤옥 여사와 이시형씨도 고발했다.
이들은 또 “사저 부지 매입자금 마련과정에서 이시형이 이상은으로부터 빌려왔다는 현금 6억 원과 함께 이시형의 전세자금의 출처 또한 의문점이 많다”며 “(전세자금의 출처가)이 전 대통령 내외가 보유해 온 자금이라면, 자금의 성격과 출처, 그동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되어 온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에서 밝혀진 사실들만으로도 충분히 범죄 혐의가 있지만, 특검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예우, 대통령실의 수사 비협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거부 등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직 의혹이 남아 있다”면서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아들 시형씨에게 땅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으나, 시형씨의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고 김 여사와 임태희 전 청와대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다만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은 내곡동 사저 부지 9필지(총 2606㎡)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경호처가 더 부담토록 해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김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지난달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사저 부지의 매입 분담액을 선정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김 전 처장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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