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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공고 지연, 특정노조에 피해 주면 ‘

카알바람 2013. 4. 29. 11:39

교섭창구 단일화 공고 지연, 특정노조에 피해 주면 ‘무효’

대전지법, 보쉬전장지회 교섭대표노조 지위 인정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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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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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규정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한 공고를 지연시켜 특정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잃어버렸다면 법적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은 노조가 보쉬전장지회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보쉬전장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보쉬전장 사측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관련해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공고와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를 늦춰 개별교섭 동의시기를 지연시키거나 과반수노조를 결정하는 조합원수 산정시점을 늦춘 행위에 대해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월22일 노조는 사측에 교섭요구를 했다. 노조법에 따라 사측은 같은달 22일부터 29일까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하루 늦은 23일에 공고를 했고 공휴일이 포함되면서 공고기간은 3월2일까지 이틀 더 늘어났다.

이로 인해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도 늦춰졌다. 처음부터 공고기간을 지켰다면 3월1~6일 공고를 해야 하는데 사측은 3월5일 공고를 하면서 공고기간은 3월6~12일이 됐다.

그러는 사이 2월22일 보쉬전장에 기업별노조가 새로 생겼고 3월5일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후 기업별노조와 금속노조는 조합원을 뺏고 빼앗는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사측은 노조법에서 정한 개별교섭 동의기간도 지키지 않았다. 법적기간을 지켰다면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일인 3월1일부터 14일 뒤인 같은달 15일까지 복수노조들이 요구하는 개별교섭에 동의해야 한다. 해당 기간은 복수노조 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기간이다.

그런데 사측은 금속노조와 기업별노조가 경쟁하면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지 못하자 기업별노조의 개별교섭 요구를 3월21일에 받은 뒤 같은달 23일에 개별교섭에 동의했다.

당초 사측이 노조법에서 정한 공고기간을 지켰다면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가 나갔어야 할 3월1일부로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는 교섭대표노조가 될 수 있었지만 개별교섭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측이 실제로 확정공고한 날을 기준일로 삼으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과반수노조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정하게 되고 노조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원은 “노조법에 따라 과반수노조를 결정하는 기준일은 2012년 3월1일이 돼야 한다”며 “원고노조가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에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보쉬전장 사측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함께 금속노조를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노조설립을 추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