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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에 ‘진보단체 해산’ 무기를 주겠다고?

카알바람 2013. 5. 14. 13:08

박근혜 정권에 ‘진보단체 해산’ 무기를 주겠다고?
심재철, ‘이적단체 해산’ 법률안 발의… 진보단체 ‘정조준’
  2013-05-13 11:56:58 (**.**.1.191) / 권종술 기자


국회 본회의장 ‘누드검색’으로 논란을 벌였던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이적단체를 해산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근혜 정권이 연일 진보단체들을 ‘이적단체’로 몰아 압수수색 등 탄압을 계속하는 가운데 강제해산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안전행정부 장관에 해산 권한 부여

심재철 최고위원은 지난 6일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최고위원은 같은 날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범죄단체나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이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도 개인은 처벌 받았으나 단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며 “범죄단체 해산법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모든 범법단체는 해산시키도록 할 생각”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심 최고위원이 제출한 법안은 법원이 이적단체 혹은 범죄단체라고 판결을 확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관보 게재 후 60일 이내 해산을 통보하고 △범죄단체가 해산하지 않을 경우 해산 명령 △사무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폐쇄 △집회, 시위 등 제한 △해당 단체의 재산 국고 귀속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법안 시행 전에 범죄단체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토록 했다. 

심 최고위원은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올 2월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해산된 조직 복구조차 법으로 막아

이 법률안은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처럼 ‘양심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법안이다. 심지어 ‘해산된 단체와 유사한 대체 조직의 설립 및 결성은 물론 유사 명칭 등의 사용과 찬양·선동 등을 위한 문서·도화 등의 표현 등도 금지’하도록 했다. 해산된 조직의 복구를 막는 것은 물론 문서·도화 등의 표현 사용도 금하고 있어 해산조처에 항의하는 행동조차 막을 근거를 마련해 놓은 셈이다.

또 이 법률안은 ‘이적단체’ 혹은 ‘범죄단체’의 해산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된 목표는 진보단체 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 비판적이던 단체를 이적단체로 몰아 해산할 수 있고, 해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활동 전반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 심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든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 2000년 이후 이적단체로 법원에서 판결 받은 13개 단체 중에 범민련남측본부 등 5개 이상의 단체가 현재도 반국가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적용받을 단체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최근 박근혜 정권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한 청년단체 ‘소풍’과 철도노조의 ‘한길자주노동자회’ 등의 단체에 적용된 혐의도 이적단체 결성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강조하고, 철도민영화 반대 사업 등을 이유로 공안기관이 이들 단체를 ‘이적단체’로 몰아세우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법률안은 한마디로 정권이 나서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무기’를 들려주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