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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 사업장 ‘통상임금’ 소송 지원사격 나서나

카알바람 2013. 5. 14. 15:26

민주노총, 전국 사업장 ‘통상임금’ 소송 지원사격 나서나

뜨거운 감자 ‘통상임금’, 법원 판결도 오락가락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정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한 대응에 나섰다. 노사정은 6월부터 통상임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노총은 노사정 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방미 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통상임금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지만, 사실상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원의 제각각 판결에 혼란은 가중돼 왔다. 대법원 판결에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후 민주노총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 ‘통상임금’ 소송 지원사격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1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의 통상임금 발언을 규탄하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이미 확인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노동자들이 떼인 돈을 받아낼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보도를 통해 민주노총이 집단소송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민주노총은 우선 지역본부 등을 중심으로 노조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통상임금 소송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성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은 일개 미국기업인 GM회장의 요구를 자국의 노동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덥석 물어온 천박한 대통령”이라며 “민주노총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노조를 만들 수조차 없는 90%의 어려운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GM회장은 한국GM에 적극적인 투자도 하지 않아왔으면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으로 축적한 막대한 이윤을 지키기 위해 통상임금을 투자조건으로 내세우며 협박하고 있다”며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재벌, 기업주들에게 떼인 임금을 되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공공운수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 역시 “현재 공공운수노조 사업장들 역시 인천, 부산, 광주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승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승소하기까지는 많게는 10년 이상 걸리고 있고, 대법 판결에도 노동부는 지침을 변경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공공운수노조 연맹은 운수 부문 뿐 아니라 모든 공공부문의 통상임금 문제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며, 정부와 노동부가 계속 자본의 편에 선다면 중대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통상임금 논의를 위한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들은 “자국 노동자들을 희생시켜 외국자본의 배를 불리려는 치욕적인 노사정 대화 따위는 눈길조차 줄 생각이 없다”며 “우스꽝스러운 노사정 통상임금 논의 따위는 당장 집어치우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 ‘통상임금’ 판결 오락가락

통상임금을 둘러싼 줄소송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GM회장의 발언은 통상임금 문제에 기름을 부었다. 대법원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박 대통령의 ‘(통상임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언은 정부가 대법원 판례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을 키웠다.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사업장별로 상이한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13일부터 이틀째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삼화고속 버스노동자들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삼화고속 노사는 임금체불뿐 아니라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갈등을 빚어왔다.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파업 4일 전, 삼화고속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에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범준)는 지난 9일, “통상임금에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지만 근속수당과 식대는 포함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기는 했지만, 노동자들이 근무한 기간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고정적 임금에 해당된다는 이유였다.

게다가 8일에는, GM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면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며 압력을 넣었으며, 박 대통령은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이 나서서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한 것이라는 논란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며칠 뒤인 13일에는 공공기관의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상이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5급 직원 조 모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대법원 역시 (주)금아리무진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GM노동자들 역시 통상임금 소송 1, 2심에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연맹 관계자는 “노조는 통상임금 범위를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돼야 하고, 성적이나 평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 같은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나대진 삼화고속지회장은 “특히 정치권이 외국기업 회장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포기한 것은 국민 주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으며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 역시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례에도 행정지침을 변경하지 않으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통상임금 관련 대통령의 발언 다음날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위는 6월부터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에서 말하는 해결책이 진행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매우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는 수많은 판례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침을 바꾸지 않은 직무유기를 사과하고 즉시 행정지침을 판례와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