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대자동차 노사가 합의한 정년연장(59세-60세)을 둘러싸고, 회사가 벌써 대상자 솎아내기 작업에 돌입해 파문이 예상된다.
▲ 건강상 결격사유 채용여부 작성 표 |
현대자동차는 올 임단협에서 정년을 앞둔 만 59세 직원들을 상대로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을시 추가 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만 58세 직원들이 정년연장 1년을 추가 신청할 수 있었지만, 계약직 도입으로 정년연장을 만 60세까지 확대한 셈이다.
이에 따라 회사는 11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계약직 채용인원을 상대로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회사는 10월, 이미 부서 사업부별로 극비 공문을 보내 ‘결격사유’ 대상자를 선별했다. 계약직 채용 대상자를 상대로 ‘채용가능자’는 ○, ‘건강상 결격 사유로 채용여부 판단 보류인 자’는 △, ‘건강상 결격 사유로 계약직 채용 불가한 자’는 X로 구분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결격사유 분류 대상자는 계약직(59+1)뿐 아니라, 정년연장(58+1)자들에게도 해당됐다.
▲ 정년연장 관련 현대차 사측 공문내용 |
회사는 관리자들에게 정년연장 및 계약직 채용인원에 대한 건강상 결격사유를 파악하여 10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문에 따르면 “건강 결격사유 파악은 대외비로 철저한 보안 당부드린다(보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라며 “부서, 사업부 차원에서 건강결격 사유를 파악하는 것은 무조건 없는 것으로 이해를 당부드린다”라고 요구했다.
회사의 이 같은 ‘사전작업’을 두고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1차적인 필터링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실상 강성 조합원 솎아내기 작업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조합원 A씨는 “충분히 조합원 솎아내기에 활용될 우려가 있으며, 추후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해도 1차적인 선별 작업 결과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가 산재문제와 정년연장 인원 의도적 축소를 위해 사전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A씨는 “나이가 많을수록 산재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후 산재 문제를 놓고 다툼의 소지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현재는 정년 연장 인원이 얼마 안 되지만 차후 굉장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100% 수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회사 공문과 관련해 현대차 울산공장 사측 관계자는 “잘 모르는 일이며,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