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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배혜정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2008년 40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최근 4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29일 발표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인원은 2008년 40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 지난해 135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8월 말 현재 86명이 입건됐다.
이들 482명 중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우는 407명이다. 전체 국가보안법 사건 중 80%를 넘는다. 대부분 온라인상에 친북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다. 박래군 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제7조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7조 사건들은 특히 이명박 정권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네티즌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자행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북한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정근씨가 대표적 사례다. 박 집행위원장은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사이버상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소통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이 국가보안법 잣대를 남용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며 "사이버 공간이 공안기관들의 실적쌓기에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제정 64년을 맞아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국민연대는 "대선을 앞둔 시점애 또 어떤 사건이 매카시즘 광풍으로 변해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지 걱정"이라며 "대통령 후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보안법,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정부의 국가보안법 남용 실태를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한국에서 논쟁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 따라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고 있어 인권침해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선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작성해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