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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향장기수 간첩’이라더니.. ‘GPS 간첩사건’ 무죄 판결

카알바람 2012. 12. 7. 17:07

 

‘비전향장기수 간첩’이라더니.. ‘GPS 간첩사건’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선고.. 지난 5월 대대적 발표, 검·경 공안몰이 도마에

김세운 기자

입력 2012-12-07 13:41:36 l 수정 2012-12-07 14:01:11

 

위치정보시스템(GPS) 등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기려 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된 이들에 대해 법원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상환 부장판사)는 북한 대남 공작기구의 지령을 받고 첨단 군사장비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는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6)와 이모씨(7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구속 6개월여만에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았다는 부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씨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 증거인 김씨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이 결여돼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2010∼2011년 국적을 속여 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한 혐의(여권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경찰과 검찰이 민감한 시기에 무리하게 공안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북 무역업을 함께 하는 김씨와 이씨는 지난해 7월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북한의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자로부터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사이가 어긋난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씨의 진술에만 근거해 두 사람을 간첩 혐의로 기소한 것은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에 이른바 ‘종북’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5월, 수사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비전향 장기수’ 출신 대북 사업가 이씨 등이 위치정보시스템 관련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기려 했다”고 밝혀 큰 파문이 일었다.

경찰의 발표 직후 이씨가 비전향장기수가 아니라 이미 1988년 사상전향한 인물임이 드러나고, 당초 군사기밀로 알려졌던 내용이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미 경찰의 공안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