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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화물차 방화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징역 3년 선고

카알바람 2012. 12. 7. 17:25
화물차 방화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징역 3년 선고
이정은기자  2012-12-07 15:12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화물차 20대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간부들과 조합원들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정한 화물연대 울산지부장에게 연쇄방화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방화범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지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유경 사무국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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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어 있던 지 씨와 오 씨는 재판이 끝난 직후인 오후 2시 40분경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