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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화학 임단협투쟁 장기화 책임은 미원사측에게 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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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화학 임단협투쟁 장기화 책임은 미원사측에게 있다.

카알바람 2018. 8. 27. 14:51

 

 

 

 

 

미원화학 사측의 직장폐쇄, 불성실교섭으로 인한 노조파괴음모, 투쟁장기화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미원화학 임단협투쟁 장기화 책임은 미원사측에게 있다.

미원화학 사측은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노조탄압이 아니라 성실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8월 27일 오늘까지 부분파업 9일만에 15일째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20여 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하고도 기본적인 노조활동보장에 대한 어떤 진전된 안도 내놓지 않고 사태를 장기화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분노스럽다.

 

노조무시전략으로 유명한 노무법인과 고용노동부출신의 노무사를 계약하여 교섭장에 내보내는 등 정상적인 노사관계 보다는 노조파괴공작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않은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쟁의기간 중에 사측은 성실교섭보다는 불법운운하면서 손배 및 업무방해 민형사소송 협박과 직장폐쇄를 통한 공장내 조합원 출입을 막는 데에만 급급하였다.

 

화학섬유식품노조 울산지부는 8월 3일 쟁의조정 마지막날에 ‘교섭출구를 열어 달라’는 사측의 요청을 수용하고, 쟁의권을 양보하여 한달간 사측과 집중교섭도 벌였고, 전면파업이 아닌 부분파업과 황산생산공정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파업을 하지 않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였지만 사측은 그것을 도리어 악용하여 불성실교섭과 투쟁장기화로 대응한 것이다.

 

정상적인 기업은 노동자들의 고용복지와 시설설비투자, 연구개발을 함께 병행발전시켜야 한다. 미원화학은 지난 해 울산공장에 대해 공장증설과 울산사옥신축 등을 했고, 부채비율 30%도 안되는 건실한 기업을 자랑하지만 그 성장뒤에 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임금과 근무조건, 노후설비로 인한 산업안전재해의 위험에서 성장하였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황산1공장의 가스누출사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장가동중단 및 시설보수명령을 받았다. 설비투자, 시설안전관리점검,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에 얼마나 인색하고 소홀한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노조에 대해 부정적 태도가 여기서부터도 출발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원화학 노동자들의 승리가 노조할 권리보장의 시작이고,

수 많은 미조직 청년노동자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기에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총력투쟁을 선언한다.

 

20-30대 청년노동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미원화학은 청년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창립에 따른 기본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라는 요구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미원사측을 보면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우리나라의 천민적인 자본이 우리 청년세대를 얼마나 착취와 무권리상태로 몰아넣고, 비인간적인 대우와 인격무시의 고통을 강요하는 지 똑똑히 보았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음을 밝힌다.

 

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고, 안전사고 우려로 시설보수를 요구를 무시한 사측이 사고가 나니까 노동자에게 화장실청소와 반성문을 강요하였다. 조부모상이 나도 이틀만 갔다오라고 요구하는 반인륜적인 사측의 행태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또한 우리사주 조합을 만들어 억지로 주식을 떠안기고, 팔고 싶어도 나이제한을 두는 횡포를 저질렀다. 미원화학과 같은 계열사인 미원상사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있을 때에 유해화학물질의 원료를 납품한 업체로 유명해졌다. 우리는 안과 밖으로 부도덕한 기업윤리를 가진 미원그룹에 대해서 적극 폭로해갈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세대에 가해지는 폭력과 절망강요가 바로 노조할 권리조차도 간단히 무시해버리는 자본의 행태에서 시작된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미원화학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장기화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며, 7만조합원들과 청년노동자, 미조직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으로 규정하고 총력투쟁을 결의하고자 한다. 울산시민들에게도 우리의 아들, 딸들이 노조가 없는 산업현장에서 어떤 비인간적인 처우와 모멸감에 부대끼며 살아가는지 폭로하고, 시민들의 힘도 모아갈 것이다.

 

울산시,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들도 전근대적인 노사관계에서 한치의 변화가 없는 미원화학사측에 대해 강력한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노조탈퇴협박, 산재은폐와 침묵강요 등 노조에서 제기하는 부당노동행위 사안들에 대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8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