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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화학은 헌법위에 군림하는가!

카알바람 2018. 8. 30. 13:53

 

가족들과 손주들 생각하는 만큼의 1/1,000 만큼이라도 미원화학에서 피땀흘려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을 생각했다면 미원화학에서 노조가 만들어지고, 파업으로 생산이 중단되고, 공격적 직장폐쇄로 노사관계가 극한의 대립관계로 내 몰렸을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탄압과 회유, 협박을 일삼는 미원화학 자본.

미원화학 자본은 헌법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조인정하고 노조의 기본적인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8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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