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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지자체 준예산’ 사태, 성남시 극적 돌파구 열릴까 본문
사상 초유 ‘지자체 준예산’ 사태, 성남시 극적 돌파구 열릴까
이재명 시장, ‘선결처분’ 카드 동원.. 7일 임시회에 열려 ‘주목’
남언호 기자
입력 2013-01-07 08:16:04 수정 2013-01-07 09:02:35
지난 12월 31일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본회의 등원을 거부하면서 이날 자정까지 처리해야 할 새해예산안 의결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지자체 최초의 준예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준예산이란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前)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을 말한다. 즉 시급한 예산만 전년도에 준해 집행이 가능하다.
예산이 제때 의결되지 못하면서 민생 곳곳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임대아파트 전기료, 공공근로 사업비, 경로당 운영비, 교통관련 지원비, 무상급식비, 수련관·주민센터 등의 강사수당, 사회단체 보조금 등의 예산 집행이 어려워졌다.
ⓒ민중의소리
새누리당이 등원거부한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의장 선출로 시작된 분란, 준예산 사태로 ‘폭발’
발단은 성남시의회 하반기 의장을 선출하면서 비롯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된 박권종 의원이 본회의에서 2차까지 가는 투표 끝에 같은 당 최윤길 의원에게 패한 것이다.
성남시의회 재적의원 34명 중 새누리당 의원들이 19명,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15명으로 새누리당 의원이 4명 더 많음에도 최윤길 19표, 박권종 14표, 기권 1표로 최윤길 의원이 당선되는 이변이 연출됐다. 즉 새누리당 당론을 위반해 기권하거나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이탈표가 무려 5표가 나왔다는 얘기다. 관례상 다수당에서 추천한 의장후보가 본회의에서 떨어진 경우는 국회는 물론 지자체 의회에서도 거의 전례가 없다.
이로 인해 성남시의회의 새누리당은 야당인 민주당에 분풀이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됐다.
이후 성남시의회는 원구성조차 못한 채 파행을 거듭했고,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는 계속됐다. 시의회의 파행은 4개월여 간 지속됐으며, 지난 11월 20일에서야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첫 정례회가 열렸다. 이로 인해 행정사무감사와 새해예산안 심의 등이 촉박한 일정에 쫓기게 됐다.
예산의 심의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안’을 비롯한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정자동 시유지 매각과 위례신도시 아파트 사업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등 시 집행부가 제출한 현안이 줄줄이 부결됐다.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의 손발을 자른 셈이다.
예산 처리 역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뜻대로 처리가 가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11월 30일 본회의를 보이콧한데 이어 12월 18일 본회의에도 등원을 하지 않았고, 결국 2012년 마지막 임시회에서도 등원마저 거부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이 표결에 ‘자신’이 없어 아예 등원 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새누리당은 준예산 사태 직후인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통합당과의 협상을 통해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사업은 현 시의회 임기 중 부의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자동 시유지 매각’, ‘미래혁신교육도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협상을 마쳤으나 민주당이 협상을 파기함으로써 본예산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는 지난 후반기 의장 선출 시 이탈한 표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거나, 밝혀냈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또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발생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중의소리
성남평화연대가 지난 9월 17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후보에게 직접 새누리당의 의회 보이콧 종식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준예산 사태 여론 악화, 새누리당 지지층마저 등돌릴 조짐
새누리당의 등원거부와 준예산 사태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과 반발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이 이어졌으며, 성남 곳곳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를 지지하는 대장동 주민들의 의회 항의방문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으며, 일부 시민은 성남시의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다. 안보단체, 노인회 등 전통적인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비난 여론이 일고 있어 새누리당으로서는 이재명 시장을 옥죄려다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됐다.
지난 4일에는 성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를 비롯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애향시민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성남시의회 파행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한 성남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시의회 압박에 나섰다.
이런 지역 여론을 등에 업고 이 시장은 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선결처분’이라는 비상조치를 동원하며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선결처분이란 지방자치법 109조(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와 시행령 72조(선결처분)에 명시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거나 의결되지 아니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일종의 예산집행 비상조치 권한이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피해와 격렬한 항의 등으로 시정마비가 우려돼 비상조치로 선결처분 권한을 발동하게 됐다”며 “우선 취약시설에 대한 지원과 공공근로 사업비 등 4개 사업 121억 원을 선결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7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준예산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아직도 새누리당 입장이 모아지지 않아 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중의소리
대장동 주민들의 시의회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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