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천의봉씨 등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파견 인정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80일째 벌이는 철탑 농성과 관련, 농성 중단과 천막 등 시설물 철거를 통고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울산지법은 3일 집행관을 철탑 농성장으로 보내 철판으로 만든 결정문 2장을 철탑 밑에 세워 공시했다.
|
|
|
▲ ⓒ SBS 뉴스 영상 캡처 |
3일 <한겨레>에 따르면,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지난 연말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정권이 결정되자 울산지법은 현대차 철탑농성 철거 가처분 결정을 내려 노사간의 특별교섭 진행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결정을 미뤄달라고 했던 요청마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두 사람에 대한 공안당국의 강제진압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올바른 해결은 특별교섭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담은 전향적인 안을 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
|
|
▲ ⓒ SBS 뉴스 영상 캡처 |
그러나 정작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대차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과 관련, 법 적용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4일 ‘go발뉴스’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불법파견으로)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항의하기 위해 농성을 한 (노동자들의)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울산지방법원의 결정은 “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농성하고 있다’라는 부분만 떼 놓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박 변호사는 “법원이 내린 판결을 지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법원 스스로 이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판결을 내린 것이므로 법원 스스로 우스워지는 일을 자초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
|
▲ ⓒ SBS 뉴스 영상 캡처 |
앞서 지난 12월27일 현대차와 한전이 최병승·천의봉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불법집회 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 신청’과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 등에게 철탑농성을 중단하고 천막 등 주변 시설물을 철거할 것을 주문했다.
법원은 만약 이들이 농성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30만원씩을 한국전력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최씨 등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송전철탑에 대한 농성을 풀지 않으면 하루 30만원씩 한국전력에 지급해야 한다.
한편, 5일 희망버스가 다시 부산을 향한다. 이번에는 ‘다시 희망만들기’라는 이름으로 부산 영도의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철탑 농성장을 방문한다.
‘다시 희망만들기’는 ▶5일 오전 9시 30분 대한문 출발 ▶오후 3시 30분 울산 현대자동차 송전탑 농성장 방문 ▶오후 7시 부산 영동 한진중공업 방문 ▶오후 7시 30분 고 최강서씨를 추모하는 촛불 문화제에 참여하는 일정 등으로 진행된다.
|
|
|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go발뉴스’에 “대선 이후에 여섯 분이 돌아가셨다. 투쟁하는 사업장들이 모두 공황상태”라면서 “한진 뿐만이 아니라, 절벽 위에 서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힘을 보태자는 의미에서 기획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