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법원에 유성기업 사용자노조 설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의 개입으로 설립된 유성기업노조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등 노조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출처: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
금속노조 대전충북, 충남지부는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의 사용자노조 설립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파괴를 사주하고 실행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범죄를 통해 불법 취득한 사용자노조에 대한 조치도 없었다”며 “그 결과 아직도 유성기업 현장에서는 관리자들의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사용자노조는 금속노조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관리자까지 가입시켜 다수를 차지한 사용자노조는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차지하고선 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할 뿐,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그간 노동부를 상대로 노조파괴 관련자 처벌과 사용자노조 설립 취소를 요구해 왔지만, 노동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
노조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법원이 ‘법과 정의’를 올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하는 것 뿐”이라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만이 부당노동행위 아래서 고통 받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조 측에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사용자노조의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주체인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한 조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등은 행정관청이 설립신고를 반려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자주적으로 조직해야 하고, 사용자나 제3자의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노조 설립에 따른 민주노조 파괴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종인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노조파괴 중단, 어용노조 해체 등을 요구하며 75일째 아산공장 앞 굴다리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