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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탑 농성장에서 물러나.. 오후 천막농성장 강제퇴거 예고 본문
법원, 철탑 농성장에서 물러나.. 오후 천막농성장 강제퇴거 예고
오후1시 천막농성장 강제퇴거 예정
김대현 기자 kdh@vop.co.kr
입력 2013-01-18 10:30:16 수정 2013-01-18 12:11:08
[2신:오후12시]법원, 현대차 철탑 농성장에서 물러나... 오후 1시 천막농성장 퇴거 예고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탑 농성장 강제철거에 나섰던 울산지방법원이 노조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물러났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법원은 집행관과 용역을 동원해 17일 오전 10시 강제철거를 시도했지만, 강제철거 소식을 미리 듣고 모인 노조원들과 지역 활동가 등이 이를 가로막아 집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후 1시로 예정된 철탑 및 천막농성장 퇴거 강제집행 실시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경찰에 오전 10시 철탑 농성장 철거와 오후 1시 천막 농성장 철거 시 경찰력 지원을 요청했으며, 오후에 예고된 강제집행 여부에 대해선 아직 별도의 통보는 없다.
ⓒ최병승씨 트위터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농성장 앞 상황
[1신:오전11시]울산지법,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농성장 강제퇴거 시도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8일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탑 천막 농성장 퇴거 강제집행 시도에 이어 다시 철탑 농성장과 천막 농성장의 강제퇴거를 시도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울산지법 집행관과 인력업체 직원 80여명은 18일 오전 10시께 철탑 농성장 퇴거 강제집행에 나섰으며, 오후 1시에 철탑 옆 천막 농성장 퇴거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8일 1차 강제집행을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노조원과 사회단체회원 등 500여명이 현장에 모여 법원의 강제집행에 항의하고 있으며, 일부 노조원들은 차량을 겹겹이 주차해 강제퇴거 저지에 나선 상황이다.
또 현장에는 경찰 3개 중대와 소방차 4대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출동해 있다.
법원은 강제집행을 막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해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달 27일 한국전력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송전철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과 현대차가 제기한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최병승씨 트위터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농성장 앞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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